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6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금 청구 기한 3년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직접청구권 소멸시효 3년소멸시효 중단 분쟁조정오래된 사고 배상책임보험 청구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기간은 이 조문의 연수이고 상법 662조와 같다. 기산점은 이 조문에 없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본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합의 · 판결)돼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산점이 사고일과 다를 수 있다. 청구 · 소송 ·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 724조 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766조 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고,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피해자 측이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봤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조문)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민법)은 기산점이 다르다.
- 2기산점과 중단. 대법원 2005다59383 은 시효가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고 했고, 2010다53198 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했다. 회사의 구상권 시효는 별도 — 2024다249729(직접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자주 묻는 질문
- Q. 2년 전 사고인데 피해자가 이제 배상을 요구합니다. 보험 청구가 되나요?
-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이 조문의 연수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조문에 없고 판례상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이며, 배상책임의 확정 시점이 문제 될 수 있다. 제5조의 통지 지연에 따른 증가 손해 제외는 별개이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는 대법원 2003다6774 가 3년으로 봤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