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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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개정 2015.11.30.>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보장된다. 보장 한도 · 대상은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며 이 조문은 그 적용을 확인한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의 환급금도 같은 보호 대상이다.
- 2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보험회사 포함)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두었다가 그 회사가 지급불능이 되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 대상은 "보험금 등" —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 이고, 한도는 법령이 정하는 금액을 1인당 · 회사별로 합산해 적용한다. 이 조문은 한도 숫자를 적지 않고 예금자보호법에 맡기므로, 법령 개정으로 한도가 바뀌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 3실손 의료비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돌려받는 구조라 사고 시점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이면 이 조문이 직접 작동한다. 다만 해외 고액 치료비가 보호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분은 파산채권으로 남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호 한도의 합산 단위가 갈린다. 같은 회사에 실손 · 여행자보험 · 저축성보험이 있으면 해약환급금 · 보험금을 합쳐 1인당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의 구조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합산하는지는 법령 · 예금보험공사 기준에 따른다.
- 2제31조의 3개월 유예 중 해지해 받는 환급금과, 유예 뒤 효력 상실로 받는 환급금 모두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지만, 파산 절차와 예금보험 지급의 시차 때문에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걸린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망해도 여행자보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한다. 보장 한도와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 시행령이 정하며, 이 조문은 숫자를 적지 않고 그 법령에 맡긴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