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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42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고,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해외 사고 보험 어느 나라 법보험 약관 준거법 대한민국약관에 없는 내용 상법 민법여행자보험 해외 법 적용상법 보험편 강행규정 약관 무효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계약은 대한민국 법으로 규율 ·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해외에서 사고가 나고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보험계약 자체의 해석은 한국법이다. 현지 의사 자격(제3조)이나 의료기관 요건(제7조 ②)만 "치료받는 국가의 법"을 참조한다.
  • 2"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보충 순서가 실무의 핵심이다. 고지의무의 세부(상법 제651조), 통지의무(제652조), 소멸시효(제662조), 보험자의 파산(제654조)처럼 약관이 상법을 옮겨 적은 조문은 약관 문언이 우선하고, 약관에 없는 것 — 예컨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설명의무 위반 조항의 편입 배제(약관규제법) — 은 법령으로 메운다.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많아, 약관이 상법보다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 3해외여행 실손에서 외국법이 끼어드는 지점은 보험계약이 아니라 "사고"다. 현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현지 병원의 진료 계약은 그 나라 법이지만, 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보험금 다툼은 이 조문에 따라 한국 법원(제36조)에서 한국법으로 다룬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법 앞에 열거된 것은 2021년 개정 반영이다. 위법계약 해지(제29조의2) · 설명의무(제18조 · 제39조) · 분쟁조정 중 소 제기 금지(제35조 ②)가 금소법에서 온 조문이며, 약관과 금소법이 다르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된다는 것이 금소법의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난 사고인데 보험금 다툼은 어느 나라 법으로 따지나요?
이 조문은 이 계약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 해석된다고 정한다. 사고가 해외에서 났어도 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보험금 문제는 한국법이며,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 현지 의사 · 의료기관 자격 판단(제3조 · 제7조)만 치료받은 나라의 법을 참조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