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붙임1 용어의 정의
해외여행 실손 약관 전체에서 쓰는 말 30여 개의 뜻을 한 표에 모은 곳 — 제2조(용어의 정의)가 "붙임1에 따른다"고 가리키는 표이고, 국내 실손 표준약관의 용어표와 거의 같되 "해외여행 중"이 더 있고 평균공시이율 · 해약환급금이 없다
이 조문을 찾는 말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 중 뜻 집에서 공항여행자보험 보장 기간 출발 도착 주거지해외여행 실손 용어 정의 입원 6시간여행자보험 입원 통원 구분해외여행보험 의료기관 범위 국내여행자보험 다수보험 비례분담 뜻해외여행 실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정의
조문 원문
| 용 어 | 정 의 |
| 계약 | 보험계약 |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 회사 | 보험회사 |
| 해외여행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
| 보험연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의료기관 |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 처방조제비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 다수보험 |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ㆍ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이 약관만의 용어 "해외여행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공항이 아니라 집을 나선 때부터 집에 돌아온 때까지이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과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사고 시점 판단이 모두 이 정의에 걸린다. 증권에 적힌 여행 목적 · 기간을 벗어난 이동은 이 정의 밖이다.
- 2계약 관계 용어 — 계약 · 진단계약 · 보험증권 · 계약자(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피보험자(사고 발생의 대상)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 보험연도는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계약해당일 전날까지의 1년으로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한도를 세는 단위이고, 연단위복리는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이자 계산 방식, 영업일은 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을 뺀 날로 제8조의 영업일 계산 기준이다. 여행보험은 대개 1년 미만 단기라 보험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이 많다.
- 3의료 주체 · 장소 · 입원 · 통원 용어 —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의사(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약사(약사 · 한약사)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② 의 기관과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약국의 정의는 국내 의료기관 기준이고, 해외 치료의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는 제3조가 따로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자격"으로 정한다. 입원은 의사 인정 · 자택 치료 곤란 · 의료기관 입실 · 계속 6시간 이상 체류 · 관찰 · 관리의 다섯 요소이고 요양원 · 요양시설 · 복지시설은 아니다. 입원의료비(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입원수술비)와 통원의료비(외래제비용 + 외래수술비 + 처방조제비)의 항목 구분이 붙임2 · 붙임3 의 입원 80% · 통원 공제 계산의 재료다.
- 4건강보험 · 계산 용어 — 요양급여 · 의료급여의 항목, 국민건강보험법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초과분을 공단 · 기금이 부담하는 제도, 법령이 바뀌면 바뀐 기준)는 붙임4 · 붙임5 ③ 에서 환급 가능 금액을 빼는 근거이자 제5조 ③ · 제5조의2 의 설명 대상이다. 보장대상의료비(실제 부담액 − 제3관의 보장제외금액), 보장책임액((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가입금액 중 작은 것), 다수보험(실손 성격의 보험 · 공제가 2개 이상이고 각각 보장책임액이 있는 경우)은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 계산에 쓰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외여행 중"의 시작과 끝. 정의는 주거지 출발부터 주거지 도착까지이므로 집에서 공항 가는 길, 귀국 후 공항에서 집 가는 길의 사고도 문언상 기간 안이다. 반대로 증권에 기재된 여행과 다른 목적 · 다른 기간의 체류는 밖이고, 장기 체류 중 잠시 귀국했다 다시 출국한 경우 어느 구간이 "여행"인지는 증권 기재와 항공권 · 출입국 기록으로 갈린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 · 면책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했다.
- 2입원인지 통원인지.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 여부를 체류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을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았다. 귀국 후 국내 치료에서 붙임2 · 3 의 입원 · 통원 어느 표를 적용할지가 여기서 갈린다. 해외 치료는 제3조가 실제 부담액 전액을 보상하므로 입원 · 통원 구분의 실익이 국내 치료보다 작다.
- 3보험기간 개시 전 시작된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2호는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을 보험기간 전 사고로 봤다. 출발 당일 가입하는 여행보험에서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개시 시각과 "해외여행 중"의 출발 시각이 어긋나면 그 사이 사고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여행자보험은 집에서 공항 가는 길의 사고도 보장하나요?
- 붙임1은 "해외여행 중"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문언상 출국 전 집에서 공항까지, 귀국 후 공항에서 집까지의 이동도 이 기간에 듭니다. 실제 보상은 제3조의 보장종목 문언과 제24조의 보장개시 시각, 증권에 기재된 여행 기간으로 갈립니다.
- Q. 해외여행 실손의 용어 정의는 국내 실손과 무엇이 다른가요?
- 붙임1의 용어표는 국내 실손 표준약관의 용어표와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은 "해외여행 중"(주거지 출발부터 주거지 도착까지)이 추가되어 있고, 평균공시이율 · 해약환급금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원(6시간 이상 체류 등 다섯 요소) · 통원 · 입원의료비 · 통원의료비 · 요양급여 ·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장대상의료비 · 보장책임액 · 다수보험은 같은 정의를 씁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