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병원을 보험사가 정하는 게 맞는지 계속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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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감정 병원을 단독으로 정하는 건 공정성 시비가 남아서, 원칙은 합의예요. 보험사가 정하겠다고 한다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약관에 감정기관 선정 방법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이고, 없으면 서로 후보를 제시해 좁히는 게 맞아요. 보험사 지정을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결과가 불리할 때 절차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지니, 선정 단계에서 후보를 함께 정하자고 서면으로 요청해두세요. 밀리실 지점이 아니에요.
선정 단계에서 못 챙기면 나중에 진짜 뒤집기 힘들죠
한쪽이 단독으로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 판단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그러니 감정기관 선정은 합의 사항이라는 것이 약관 문언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밟으십시오. 먼저 가입 약관의 해당 조항 번호와 문언을 인용해 제3자 판정 절차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십시오. 그다음 양측이 각각 후보 기관을 복수로 제시하고 제외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적어 교환하십시오. 비용 부담 주체와 회신 기한, 자문 범위와 제출 자료 목록을 같은 문서에 적어 두면 뒤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독 지정을 고수하면 그 취지와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그 문서가 보험사 민원실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오간 문서의 발송일과 회신일은 표로 남기시고, 조사요청 동의서에 적힌 조사 목적과 사용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후보를 교환할 때는 각 기관의 진료과와 전문의 구성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라는 약관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확인되고, 제외 사유를 적어 두면 뒤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문서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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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