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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험 가이드2026. 09. 29 기준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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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절차 — 누구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하는 민사합의는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상대는 대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다.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9조도 같은 직접청구를 둔다.

가해자 쪽에서는 표준약관 제36조 제1항이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 절충 · 중재 · 소송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고 정한다. 반대로 가해자가 보험회사 몰래 먼저 합의하는 것은 막아 둔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지 못하게 하고(응급치료 · 호송 등 긴급조치는 예외),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겨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셈하는 기준은 표준약관의 별표(보험금지급기준)다.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이 그 기준을 대신한다(제10조 제2항). 약관 기준으로 합의할지, 조정 · 소송으로 갈지가 절차의 첫 갈림길이다. 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도 확정판결 · 재판상 화해 ·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다(제25조).

  • 사고 신고 — 피해자 직접청구 서류의 첫째가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표준약관 제31조)
  • 치료 — 보험회사는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 한도를 알리고, 병원은 보험회사에 청구한다(자배법 제12조)
  •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남는 장해가 있으면)
  • 보험회사의 항목별 산정 — 별표 1 지급기준 → 별표 3 과실상계 → 제10조 비용 · 공제
  • 합의서 서명, 또는 분쟁조정 · 소송
  • 지급 — 서류를 받으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제30조)

합의 시기 —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과의 관계

합의 시기를 법이나 약관이 정해 두지는 않는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하므로, 합의 시점에 손해가 어디까지 드러나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정한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나야 판정할 수 있다.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후유장애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신체의 장애로 정의한다. 표준약관 별표 1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에 따라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하게 하고,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한다. 치료 중에 합의하면 후유장애 항목(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을 셈할 재료가 아직 없는 상태가 된다.

판례는 합의 뒤에 드러난 손해를 합의 시점의 사정으로 가른다. 대법원 99다63176 은 합의 후 후발손해를 청구하려면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중대한 손해여야 한다는 틀을 들고,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를 뒤에 알게 된 것은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99다39418 은 인대손상 진단 · 치료 뒤 약 2개월이 지나 한 합의에서,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비교적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부제소합의에 반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반대로 2003다19206 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합의한 사안에서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봤다.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치료 기간 규칙이 바뀌었다. 금감원 안내(2026-09-02)에 따르면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친다. 개정 약관은 향후치료비를 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이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10-25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안내). 사고일과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이 어느 규칙인지를 가른다.

당장 돈이 필요해 합의를 서두르게 된다면 합의 전에 받을 수 있는 가불금 · 가지급금(아래)을 먼저 확인한다. 표준약관 제32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장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치료가 끝났는지 — 주치의 소견, 남은 치료 계획
  • 후유장해가 남는지 — 증상 고정 여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 보험회사 산정서에 후유장애 항목이 들어갔는지, 빠졌다면 그 이유
  • 경상환자라면 사고일과 7주 · 8주가 되는 날짜

대인배상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 표준약관 별표 1 지급기준

대인배상 합의금의 틀은 표준약관 별표 1(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이다. 피해 결과에 따라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로 나뉘고,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의 상해급별(별표 1) · 후유장애급별(별표 2) 한도 안에서 지급하며, 대인배상Ⅱ는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안에서 지급한다(대인배상Ⅰ 지급분은 공제, 제10조 제4항).

부상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이다. 치료관계비의 입원료는 기준병실이 원칙이고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상급병실은 그 입원료,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상급병실은 7일까지 인정하며 환자가 원한 상급병실은 차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책임보험 상해급별 정액표(1급~14급)를 따른다. 휴업손해는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하며,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등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간병비는 상해 1~5급 피해자와 같은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1~5급 부상을 입은 7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입원 중 식대와 통원일마다의 정액이다.

후유장애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다.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판정 당시 나이(65세 미만 · 이상)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이고, 판정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기간의 호프만계수」(호프만계수 총합 240 한도)다.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 ·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약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사망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이다. 위자료는 사망 당시 65세 미만 · 이상 두 단계 정액이고 청구권자 범위와 배분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른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이고 생활비율은 1/3, 취업가능연한은 65세(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것, 농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다.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의 출발점인 현실소득액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되는 소득이다. 산정대상기간은 급여소득자가 사고 직전 3개월(매월 받지 않는 상여금 등은 1년), 그 밖의 사람은 직전 1년이다. 증명이 곤란한 사람과 가사종사자 · 무직자(학생 포함) · 군 복무자는 일용근로자 임금(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 월 25일)으로 본다.

이 표는 "합의로 끝날 때의 보험회사 기준"이다. 대법원 2004다66001 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고 봤고, 2004다4942 는 피해자의 직접청구 소송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라고 봤다. 같은 사고라도 합의와 판결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차량 · 물건 손해는 별표 2(대물배상)가 수리비용 ·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견인비용 일곱 항목으로 따로 정한다.

  • 부상 — 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1~11급)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후유장애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
  • 사망 —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
  • 빼는 것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별표 3 · 별표 4)
  • 더하고 빼는 것 — 비용(손해방지 · 경감 비용 등)은 더하고, 대인배상Ⅱ에서는 대인배상Ⅰ 지급분을 뺀다(제10조)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들어가는 구조 — 별표 3 과실상계

별표 1로 셈한 금액이 그대로 합의금이 되지 않는다. 별표 3은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로 상계하고, 사고로 얻은 다른 이익은 손익상계하며, 동승자는 별표 4의 유형별 감액비율로 감액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한다.

과실상계에는 아래로 받쳐 주는 선이 있다.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사망 · 부상 ·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뒤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그 금액(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공제)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Ⅰ 사망보험금에도 상계 후 최저액이 정해져 있다. 다만 차량운전자(이륜차 제외)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부분의 계산 순서는 판례가 정리했다. 대법원 2018다287935 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고 봐 종전 판례를 바꿨다. 산정서에서 치료비를 먼저 뺐는지, 상계를 먼저 했는지를 확인한다.

비율 자체는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한다(별표 3).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은 인정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로 설명하면서,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에 합의해 합의서를 쓰면 그 내용이 인정기준과 달라도 합의서에 따른다고 안내한다.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 공제사가 신청인이라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한다. 과실비율을 다투는 민원은 2026년 7월부터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한다(금감원 2026-07-05 안내). 비율에 동의하는 것이 곧 상계의 폭을 정하는 것이어서, 과실비율 합의는 금액 합의와 같은 무게로 읽는다.

합의 전에 받을 수 있는 돈 — 가불금(자배법 제11조) · 가지급금 · 직접청구권(자배법 제10조)

가불금 — 자배법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험회사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한 가불금이 나중에 정해진 보험금등보다 많으면 초과액을,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제3항 · 제4항). 조문은 배상책임의 확정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가지급금 — 표준약관 제32조는 피해자가 청구하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50%를 가지급금으로 주고, 서류를 받으면 가지급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하며,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배상책임이나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제5항).

판례는 가불금의 정산 범위를 넓게 봤다. 대법원 2013다42755 는 자배법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다. 2016다267890 은 가불금 반환이 문제된 소송에서도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은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직접청구권 —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0조, 표준약관 제29조).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면책 · 시효)으로 대항할 수 있고(제29조 단서), 지급액은 약관상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이 한도다(제30조 제2항).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회사의 채무와 피보험자의 채무를 연대채무 관계로 봤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자배법 제12조 제5항은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그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한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 가불금(자배법 제11조) — 진료수가 전액 · 그 밖은 대통령령 금액, 초과 · 무책이면 반환
  • 가지급금(표준약관 제32조) — 진료수가 전액 · 그 밖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 7일 지급 · 10일 서면 통지
  • 받은 금액 · 항목 · 날짜를 기록한다 — 최종 합의 · 판결 때 공제된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의 차이

같은 "합의"라도 둘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다툼을 끝내는 것이고 보통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한다.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 ·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받는 것이다.

형사합의가 문제되는 범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물건 손괴)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반의사불벌), 단서는 구호 조치 없는 도주 · 음주측정 불응 등과 제1호~제12호의 행위(흔히 12대 중과실)를 예외로 둔다. 제4조 제1항은 차가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치상 · 물건 손괴)를 범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단서 사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중상해),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둔다. 사망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가 아니어서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기준이다. 대법원 2021도11126 은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따로 본다.

보험도 따로 움직인다. 표준약관 제36조가 협조 · 대행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민사)이고 형사합의는 그 대상이 아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영역이고 지급 요건은 특약 문언에 따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3호는 자배법 시행령 상해 1~2급 피해자와 형사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합의한 뒤 불송치된 사안에서,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면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2009-6호는 형사처벌 사유가 없고 실제 형사합의 · 지급도 없던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두 합의가 겹치는 자리는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다. 형사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위로금 명목인지는 합의서 문구로 갈린다. 대법원 2004다66001 은 가해자가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으면 위자료 산정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봤고, 2005다42880 은 유족이 형사합의금을 받으며 그만큼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다면 양수한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가해자 쪽에서는 2005다77305 가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자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 상대 — 민사: 가해 차량 보험회사(직접청구) 또는 가해자 / 형사: 가해 운전자
  • 대상 — 민사: 손해배상액(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 형사: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거 — 민사: 자배법 · 표준약관 지급기준 / 형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4조
  • 보험 — 민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형사: 운전자보험 특약(가입한 경우, 요건은 특약 문언)
  • 합의서 — 형사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문구로 적는다

합의서에 적을 것 · 주의할 것 — 합의 뒤 후유장해가 드러나면

합의서의 효력은 "일체" 같은 문구보다 합의의 대상으로 특정된 항목과 합의 당시 사정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3다19206 은 부동문자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힌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손으로 적은 사안에서, 합의 · 화해의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자배법 시행령이 부상과 후유장해 보상을 구분하며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후유장해 손해는 합의 범위 밖이라고 봤다.

합의 뒤 예상 밖의 손해가 생긴 경우도 판례가 있다. 대법원 99다42797 과 2001다9496 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합의한 뒤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어 생존한 사안에서, 늘어난 기간의 치료비 · 개호비 등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중대한 손해라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2017다289538 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판명된 때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99다63176 · 99다39418 처럼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예견할 수 있던 장해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어, 장해의 발생 시점과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이 쟁점이 된다.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은 뒤의 정산에도 쓰인다. 대법원 2025다210218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항목 구분 없이 지급돼, 건강보험공단 구상 단계에서 보험급여와 관계없는 손해를 전체 손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눠 정리해야 했다.

서명을 요구받는 방식도 본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표준약관 제35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곤궁 ·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법 일반으로 판단된다. 누가 합의를 대신 진행하는지도 확인한다 — 대법원 2000도513 은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을 업무 범위 밖으로, 94도563 은 피해자 대신 보험회사와 절충하고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 포함 항목 — 치료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후유장애 항목 · 형사합의금 중 무엇이 들어갔는지
  • 산정 근거 — 항목별 금액과 적용한 과실비율을 서면(산정서)으로 받는다
  • 후유장해 — 합의 뒤 장해가 드러났을 때 재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구
  • 형사합의금 —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 별개인지
  • 가불금 · 가지급금 — 이미 받은 금액이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공제됐는지
  • 서명하는 문서가 영수증인지, 합의서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인지

소멸시효 — 합의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 때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하는 직접청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의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023다285162 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권리행사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다.

치료비 지급이 시효에 영향을 준다. 대법원 2009다99105 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봤다. 치료비 지급 일자가 시효 계산의 재료다.

합의 뒤 새로 드러난 손해는 기산점이 따로 잡힌다. 대법원 2001다9496 은 여명 연장으로 생긴 손해의 시효가 달리 예상할 사정이 없으면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99다42797 은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가해자 쪽 시효는 따로 흐른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한다. 배상책임보험금 청구권은 배상책임이 합의 등으로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 2009다8581 이 수긍했고, 2005다77305 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피해자의 직접청구 —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2003다6774)
  •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본 판례(2009다99105)
  • 합의 뒤 예상 밖 손해 — 새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본 판례(2001다9496 · 99다42797)
  •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 — 상법 제662조 3년, 배상책임 확정 · 합의금 지급 때부터
  • 사고일 · 치료비 지급 내역 · 후유장해 진단일 · 보험회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합의 시기를 법이나 약관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지 못하고,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판례는 치료 중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로 한 합의가 후유장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경우(2003다19206)와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경우(99다39418)가 있어, 합의 시점에 무엇이 확인돼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개별 사안의 적절한 시점은 치료 경과와 진단 내용을 봐야 정해집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이 기준입니다. 부상은 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1~11급)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그 밖의 손해배상금, 후유장애는 위자료 ·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 사망은 장례비 · 위자료 · 상실수익액입니다. 여기서 별표 3의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동승자 감액 · 기왕증 공제를 거치고, 대인배상Ⅱ에서는 대인배상Ⅰ 지급분을 뺍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약관 기준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Q. 제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별표 3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다만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을 보상하는 선이 있고,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비율 해당액은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따르며,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8다54397).
Q. 합의 전에 치료비나 생활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자배법 제11조의 가불금(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대통령령 금액)과 표준약관 제32조의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이 있습니다. 받은 돈은 나중에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금액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판례는 가불금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봤습니다(2013다42755). 나중에 배상액이 더 적게 정해지거나 가해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11조 제3항 · 제4항).
Q.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합의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다툼을 끝내는 것으로 보통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하고,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에게서 사과 · 배상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가 문제되는 범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4조가 정합니다(단서 사고 · 중상해 등). 자동차보험의 합의 대행(표준약관 제36조)은 민사에 한하고,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 특약의 영역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지는 합의서 문구로 갈리므로 적어 둡니다.
Q. 합의한 뒤에 후유장해가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중대한 손해인 경우에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틀을 씁니다(99다63176). 합의 전에 이미 생겼거나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는 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99다63176 · 99다39418)와,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한 합의 뒤 예상 밖 생존으로 생긴 손해는 합의 밖이라고 본 판례(99다42797 · 2001다9496)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손해의 시효는 새 손해를 알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본 판례가 있어, 진단일과 합의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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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