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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2도 심재성 화상 흉터 면적을 어디까지 재야 하는지 헷갈려요

증권부터· 조회 78
2도 심재성 화상 건인데 흉터 면적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색이 좀 변한 주변부까지 넣는 건지 명확한 반흔만 재는 건지 애매해요. 진단서엔 그냥 넓다고만 적혀 있고 자릿수가 없어서 난감하고요. 면적을 어떤 방식으로 재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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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파도

면적은 눈대중이 아니라 체표면적 비율로 남겨야 다툼이 줄어요. 명확한 반흔 경계를 기준으로 잡고, 색소만 옅게 변한 주변부는 성격이 달라서 따로 표시하는 게 낫습니다. 진단서에 흉터의 가로 세로 실측치와 체표면적 대비 비율을 숫자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시고, 사진은 자를 대고 찍은 것까지 같이 받으세요.

증권부터

실측치랑 비율을 숫자로 적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어머님고객

면적을 어디까지 재느냐는 장해분류표 외모 추상장해 판정기준의 문언으로 답이 나와요. 추상장해는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결손, 조직의 결손 및 함몰 등이 성형수술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로 정의돼 있어요. 피부 변색도 추상의 한 형태라, 성형 뒤에도 영구히 남을 부분인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반흔과 색소 변화부를 각각 실측하고 두 값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측정 규칙도 표에 있어요. 다발성 반흔은 같은 판정부위(얼굴 · 머리 · 목)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합산하되 5mm 미만은 빼고,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친 흉터는 머리 · 목 쪽을 절반으로 환산해요. 손바닥 크기는 환자 손을 재는 게 아니라 12세 이상은 8×10cm 같은 나이별 간주 면적이에요. 진단서에 그냥 넓다고만 적혀 있으면 이 계산이 불가능하니 가로 · 세로 실측치와 부위별 구분을 요청해야 해요. 총칙은 후유장해진단서에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요구해요. 화상은 반흔성형이나 레이저 치료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이 있어야 판정이 서니 향후 치료 항목이 특히 중요해요. 요청 문구는 부위별 반흔의 가로 · 세로 실측치와 면적, 색소 변화부의 별도 면적, 성형 치료 후 잔존 예상 여부, 자를 대고 찍은 사진 첨부, 이 넷으로 쓰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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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