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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3 기준

흉터 후유장해 · 추상장해 — 얼굴 · 머리 · 목 흉터 기준, 성형 후 판정 시점, 팔 · 다리 흉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3

장해분류표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는 "외모"인 얼굴 · 머리 · 목에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해도 영구히 남는 흉터 · 변색 · 모발결손 · 함몰만 평가하고, 얼굴은 길이 5cm 이상 흉터 · 손바닥 1/4 이상(약간 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뚜렷한 15%)으로 가른다.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이 표에 항목이 없고, 여러 흉터는 판정부위 안에서 5mm 이상인 것만 합산한다.

핵심 정리

  • 외모 =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추상 항목이 없다
  • 요건: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 포함)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
  • 얼굴 약간(5%): 길이 5cm 이상 · 손바닥 1/4 이상 · 함몰 지름 2cm 이상 · 코 1/4 이상 결손
  • 얼굴 뚜렷(15%): 길이 10cm 이상 · 손바닥 1/2 이상 · 함몰 지름 5cm 이상 · 코 1/2 이상 결손
  • 머리 · 목: 손바닥 1/2 이상 약간(5%), 손바닥 크기 이상 뚜렷(15%)
  • 손바닥 크기: 성인 8×10cm(1/4 = 20㎠, 1/2 = 40㎠), 6~11세 6×8cm, 6세 미만 4×6cm
  • 여러 흉터는 같은 판정부위 안에서 합산, 5mm 미만은 제외
  • 얼굴과 머리 · 목에 걸치면 머리 · 목 쪽 길이 · 면적의 1/2을 얼굴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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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란 — 성형을 해도 영구히 남는 "추한 모습"

장해분류표 5번 부위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는 두 항목뿐이다.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외모는 한 부위라 흉터가 여러 개여도 이 두 항목 안에서 평가된다.

정의가 두 문장으로 걸려 있다.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흉터의 크기뿐 아니라 "성형 뒤에도 남는가"가 요건이라는 점이 다른 부위와 다르다.

추상에는 선 모양의 흉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피부 변색(화상 · 색소),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부위, 뼈 · 피부 조직이 꺼진 함몰, 코의 결손이 모두 기준에 따로 들어 있다.

외모의 범위 — 얼굴 · 머리 · 목, 팔 · 다리 · 몸통은 항목이 없다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이 세 판정부위 밖의 흉터 — 팔 · 손 · 다리 · 가슴 · 배 · 등 — 는 현행 장해분류표에 추상 항목이 없다.

부위의 문언이 결론을 가른 결정례가 있다.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자전거 사고로 목에 다발성 비후성 반흔(총 약 34cm), 얼굴에 약 2cm 반흔이 남은 사안이다. 당시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만 정했고, 위원회는 장해분류표상의 신체장해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목의 추상은 보상 범위가 아니고 얼굴 2cm 반흔은 당시 기준(최대 길이 5cm 이상)에도 못 미친다고 봤다(당시 약관 기준). 지금 표는 목을 외모에 넣고 있어, 어느 판본의 약관인지가 먼저다.

얼굴 흉터 기준 — 길이 5 · 10cm, 손바닥 1/4 · 1/2, 함몰 2 · 5cm, 코 1/4 · 1/2

얼굴에는 네 가지 잣대가 나란히 적혀 있고, 흉터의 모양에 맞는 잣대로 본다. 선 모양 흉터는 길이, 넓게 퍼진 화상 · 변색은 손바닥 크기 대비 면적, 꺼진 자리는 지름, 코는 결손 비율로 본다.

길이 기준의 문언은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다. 10cm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 5cm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이다. 같은 얼굴 안의 여러 흉터는 아래 합산 규칙으로 더한다.

  • 뚜렷한 추상(15%)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2 이상 결손
  • 약간의 추상(5%)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 목 기준과 손바닥 크기 — 나이별로 정해 둔 면적

머리와 목은 길이 기준이 없고 손바닥 크기 대비 면적으로만 본다. 머리는 반흔과 모발결손, 그리고 머리뼈의 손상 · 결손이 따로 들어 있다. 얼굴보다 기준이 한 단계 크다 — 얼굴의 뚜렷한 추상이 손바닥 1/2 이상인데 머리 · 목의 뚜렷한 추상은 손바닥 크기 이상이다.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실제 손을 재지 않고 나이별로 간주한다. 12세 이상 성인은 8×10cm(1/2 크기 40㎠, 1/4 크기 20㎠), 6~11세는 6×8cm(1/2 크기 24㎠, 1/4 크기 12㎠), 6세 미만은 4×6cm(1/2 크기 12㎠, 1/4 크기 6㎠)다. 같은 크기의 화상 흉터라도 어린이는 기준 면적이 작아 더 높은 단계에 닿을 수 있는 구조다.

  • 머리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머리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목 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성인 기준 면적 — 손바닥 80㎠ · 1/2 40㎠ · 1/4 20㎠

화상 · 변색 · 모발결손 — 길이가 아니라 면적으로 잰다

정의는 선 모양 흉터만이 아니라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을 추상으로 든다. 화상으로 넓게 변색된 피부나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자리는 길이로 잴 수 없어 손바닥 크기 대비 면적 기준으로 간다. 얼굴은 손바닥 크기 1/4 이상(성인 20㎠)이면 약간, 1/2 이상(성인 40㎠)이면 뚜렷한 추상이다.

계산은 단순하다. 성인 얼굴의 화상 변색이 5cm × 5cm라면 25㎠로 1/4 크기(20㎠) 이상이어서 약간의 추상 기준에, 6cm × 7cm라면 42㎠로 1/2 크기(40㎠) 이상이어서 뚜렷한 추상 기준에 닿는 구조다. 머리의 모발결손은 같은 면적이라도 기준이 한 단계 커서, 성인 42㎠는 머리에서는 손바닥 크기 1/2 이상(약간의 추상)이고 뚜렷한 추상은 손바닥 크기(80㎠) 이상이다.

불규칙한 모양의 화상은 가로 · 세로를 곱한 값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 측정 방법(격자 · 사진 계측 등)과 경계를 어디로 잡았는지가 진단서나 측정 기록에 함께 적혀 있어야 1/4 · 1/2 경계 근처에서 다툼이 줄어든다. 얼굴은 "눈, 코, 귀, 입 포함"이라 귓바퀴 · 입술 주변의 흉터도 얼굴로 함께 잰다.

흉터가 여러 개 · 경계에 걸친 흉터 — 5mm 미만 제외, 머리 · 목 부분은 1/2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얼굴에 3cm와 2.5cm 흉터가 있으면 합쳐 5.5cm로 보는 구조이고, 4mm짜리 작은 흉터들은 몇 개가 있어도 더하지 않는다. 합산은 판정부위 안에서만 한다 — 얼굴 흉터와 팔 흉터는 더하지 않는다.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턱에서 목으로 이어진 흉터가 얼굴 쪽 4cm, 목 쪽 4cm라면 목 부분 4cm의 1/2인 2cm를 얼굴로 보아 6cm로 산정하는 구조다.

그래서 측정 기록이 결론을 좌우한다. 흉터 하나하나의 위치(어느 판정부위인지)와 길이 · 폭 · 면적이 자와 함께 찍힌 사진과 측정표로 남아 있어야 하고, 얼굴과 목의 경계를 어디로 잡았는지도 적혀 있어야 1/2 환산이 다퉈지지 않는다.

눈 · 귀 · 코와 겹칠 때 — 부위마다 다른 가산 규칙

얼굴에는 눈 · 귀 · 코가 포함되지만, 그 기관의 판정기준이 외모와의 관계를 각각 따로 정한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규칙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합계가 달라진다.

총칙의 일반 원칙도 함께 본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아래의 가산 · 합산 규정은 이 원칙에 대한 부위별 특칙이다. 회사 산정서가 어느 규정을 적용했는지 확인한다.

  • 안구 적출 — 외모 추상을 가산. 의안을 끼울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 끼울 수 있으면 약간의 추상으로 가산(눈 11))
  • 눈꺼풀 뚜렷한 결손 — 추상을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고 가산하지 않음. 다만 안면부의 추상은 두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눈 12))
  • 귓바퀴 — 연골부 1/2 이상 결손이면 귀 부위 항목(10%),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 이상이 없으면 외모 추상으로만 평가(귀 다. 2))
  • 코 — 기능장해(호흡 15% · 후각 5%)에 추상을 수반하면 두 지급률을 합산(코 4)), 코의 결손은 외모 기준(1/4 · 1/2 결손)으로 평가

판정 시점 — 성형 뒤에도 남는가, 그리고 180일

정의 자체가 "성형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이므로,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치료로 상당히 옅어질 수 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회사는 치료 결과를 본 뒤 판정하자고 하고, 청구인은 지금 상태로 판정하자고 하면서 다툼이 생긴다. 외모 판정기준에는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문장이 없어 표준약관 제4조 ③의 기본 규칙 —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 — 을 따른다.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는 그날의 흉터 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형 효과를 고려한 의사의 판단을 포함하는 문언이다. 그래서 장해진단서에 성형 치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이 있는지, 받지 않았다면 성형으로 더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적혀 있어야 이 문장에 답할 수 있다.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 제4조 ⑨에 따라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할 수 있다.

영구냐 한시냐도 진단서가 답해야 한다. 총칙은 "영구적"을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정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흉터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 회사 의료자문이 한시장해를 주장할 수 있어, 장해진단서에 영구 · 한시 판단과 그 근거(성형 뒤 경과 · 흉터의 성상)가 함께 적혀 있는지 본다.

성형 비용 쪽 담보는 따로 읽는다. 분쟁조정 제2008-71호는 "1차 치료 후에도 남은 외관상 반흔 · 추상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보상하는 특약에서, 야구공에 맞아 함몰된 광대뼈를 복원한 수술은 주된 치료였고 그 비용은 상해의료비로 이미 보상됐으며 수술 뒤 반흔도 남지 않았다며 성형수술비 특약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장해(남은 흉터)와 성형수술비(흉터를 없애는 수술)는 지급사유 구조가 다르다.

팔 · 다리 · 몸통 흉터 — 정액 장해표 밖에서는

현행 장해분류표의 외모는 얼굴 · 머리 · 목이어서,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추상 항목으로 청구할 자리가 없다. 표준약관 제4조 ⑧은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하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모를 세 부위로 정의한 문언과 이 준용 조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직접 다룬 판례 · 결정례는 이 사이트 자료에 없다. 다만 제2007-79호는 장해분류표상 신체장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옛 약관의 열거 밖 부위(목) 추상을 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흉터 때문에 관절 운동이 제한됐다면 그 제한은 흉터 항목이 아니라 팔 · 다리 · 손가락 부위의 관절기능장해 기준(운동범위)으로 평가되는 구조다. 화상 반흔 구축으로 팔꿈치 ·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경우가 그렇고, 이때도 총칙의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원칙이 함께 걸린다.

배상 사건의 추상 — 노동능력상실은 "현저할 때", 맥브라이드에 없는 항목

자동차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사건은 장해분류표 지급률이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로 손해를 계산한다. 대법원 2009다105062 는 외모의 추상은 부위 · 정도, 성별 · 나이 등과 관련해 장래 취직 · 직종선택 · 승진 · 전직 가능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한 경우에 한해 노동능력상실로 본다고 했고, 2차례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아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인정하고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2018다224491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만 17세 피해자가 얼굴 열상 봉합 뒤 2회의 흉터제거시술에도 흉터가 남았고, 원심은 흉터의 위치 · 크기와 나이를 종합해 추상장해 5%를 인정한 뒤 무릎 후방 십자인대 파열 14.5%와 함께 중복장해율 18.77%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배상 사건에서는 같은 흉터라도 나이 · 성별 · 직업이 함께 평가되고, 여러 부위의 상실률은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액 장해표와 다르다.

정액 담보처럼 생긴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도 다퉈졌다.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으로 정한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우측 안구 주변 3cm × 3cm 함몰에 대해 대학병원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노동능력상실률 15%)로 진단한 사안이다. 위원회는 맥브라이드식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없고, 약관의 제3 전문의료기관 판정 조항과 준용규정에 따라 그 전문의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등을 적용해 판정할 수 있다고 봤다. 결론은 신청인이 낸 15%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제3 기관 판정을 거치라는 것이었다.

흉터 장해진단서와 함께 낼 자료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한다. 흉터에서는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가 숫자(길이 · 면적 · 지름 · 결손 비율)이고,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가 성형 뒤에도 남는가에 대한 답이다. 상해로 생긴 흉터는 사고 경위가 적힌 초진 기록, 사고 직후 사진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보여 준다.

  • 판정부위 — 얼굴 · 머리 · 목 중 어디인지, 경계에 걸쳤으면 부위별 길이 · 면적
  • 측정값 — 흉터마다 길이 · 폭 · 면적, 함몰 지름, 코 결손 비율. 자와 함께 찍은 사진
  • 합산 — 같은 판정부위의 5mm 이상 흉터 목록과 합계
  • 손바닥 크기 — 장해진단 시 나이에 맞는 간주 면적(성인 8×10cm)으로 계산했는지
  • 성형 이력 — 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를 받았는지, 그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 또는 더 개선될 여지에 대한 판단
  • 머리 — 모발결손 범위, 머리뼈 손상 · 결손은 영상 자료
  • 겹치는 장해 — 안구 적출 · 눈꺼풀 · 귓바퀴 · 코 기능장해가 있으면 각 가산 · 합산 규정을 적용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얼굴 흉터가 몇 cm 이상이면 후유장해인가요?
선 모양 흉터는 길이 5cm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5%), 10cm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15%)입니다. 넓은 흉터 · 변색은 손바닥 크기(성인 8×10cm)의 1/4 이상 · 1/2 이상, 꺼진 자리는 지름 2cm 이상 · 5cm 이상, 코는 1/4 이상 · 1/2 이상 결손이 각각 기준입니다.
Q. 얼굴에 작은 흉터가 여러 개 있으면 합칠 수 있나요?
같은 판정부위(얼굴 · 머리 · 목 각각) 안의 여러 흉터는 길이나 면적을 합산합니다. 다만 길이 5mm 미만인 흉터는 합산에서 뺍니다. 얼굴 흉터와 다른 부위 흉터는 더하지 않습니다.
Q. 팔이나 다리 흉터도 추상장해로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장해분류표의 외모는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머리, 목이어서 팔 · 다리 · 몸통 흉터는 추상 항목이 없습니다. 흉터 때문에 관절이 굳었다면 팔 · 다리의 운동장해 기준으로 봅니다. 표에 없는 장해의 준용 조항(표준약관 제4조 ⑧)이 있지만 이를 팔 · 다리 흉터에 적용한 판례 · 결정례는 이 사이트 자료에 없습니다.
Q. 흉터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추상장해는 성형수술(반흔성형술 · 레이저치료 포함)을 해도 영구히 남는 상태로 정의돼 있습니다.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없어 사고 뒤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정하는 기본 규칙을 따르므로, 진단서에 성형 이력과 그 뒤에도 남는다는 소견, 또는 더 개선될 여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목에 난 흉터도 외모 장해에 들어가나요?
현행 장해분류표는 외모를 얼굴 · 머리 · 목으로 정해 목 흉터도 들어갑니다. 목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손바닥 크기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입니다. 옛 약관에는 두부 · 안면부만 정한 것이 있어, 분쟁조정 제2007-79호는 그런 약관에서 목 흉터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Q. 아이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았는데 기준이 다른가요?
손바닥 크기를 나이별로 다르게 간주합니다. 6~11세는 6×8cm(1/2 크기 24㎠, 1/4 크기 12㎠), 6세 미만은 4×6cm(1/2 크기 12㎠, 1/4 크기 6㎠)여서 성인(8×10cm)보다 기준 면적이 작습니다. 길이 기준(5cm · 10cm)은 나이 구분이 없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에서 얼굴 흉터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배상 사건은 노동능력상실률로 봅니다. 대법원 2009다105062 는 추상이 장래 취직 · 승진 등에 영향을 줄 만큼 현저할 때만 노동능력상실이 되고, 성형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맥브라이드식에 추상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결정례(분쟁조정 제2016-7호)도 있습니다.
Q. 눈 주위를 다쳐 눈꺼풀이 상했는데 흉터 장해도 따로 받나요?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음)이 남으면 추상을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은 두 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안구를 적출했다면 의안 착용 가능 여부에 따라 추상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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