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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

추상장해 · 흉터 장해 · 반흔 · 외모 장해

얼굴 · 머리 · 목 등 외모에 남은 흉터나 변형. 표준약관 기준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이며 크기 · 부위 기준은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외모 항목은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 둘이다. 추상은 흉터 · 결손 · 변형 때문에 외모가 손상된 상태를 뜻하고, 어느 부위(얼굴 · 머리 · 목)에 어느 크기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표의 판정 기준이 정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정액 장해분류표가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데, 맥브라이드 표에는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 규정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판정 시기는 흉터가 안정된 뒤이고, 성형 치료로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재료는 흉터의 위치 · 길이 · 폭을 잰 기록과 사진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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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