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초진부터 다 받으세요 넓게 요청하면 불쾌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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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약관이 보는 기간"에 맞추세요. 기왕증 확인이 목적이면 약관의 계약 전 발병 조항이나 감액 조항이 보는 기간(대개 가입 전 일정 기간)이 상한이고, 그 이상은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범위는 "같은 부위·같은 계통"으로 좁히고요. 설명은 "옛 기록을 뒤진다"가 아니라 "사고 전 상태를 확인해서 사고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로 하시면 불쾌해하시는 분이 줄어요. 동의서는 기간과 범위를 명시한 걸로 받으시고요.
"사고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설명 저도 다른 글에서 보고 쓰고 있어요. 그 말로 바꾸고 나서 거부하시는 분이 확실히 줄었어요. 기간을 약관 기준으로 좁히는 것도요.
범위를 좁힐 근거를 약관에서 먼저 가져오면 설명이 편해져요.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평가할 때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어요. 기왕증을 보는 이유가 사고 몫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는 게 조문에 그대로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요청 범위도 같은 부위와 같은 계통으로 좁힐 근거가 생겨요. 동의 쪽은 의료법이 기준이에요. 환자 동의 없이 제3자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는 것은 금지되고, 대리로 받으려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갖춰야 하며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아요. 동의서에는 기간과 범위를 적어 받는 게 안전해요. 정액 담보라면 하나 더 봐 두세요.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문이 있는지, 있다면 청약 당시 그 조항이 설명됐는지가 뒤에 따라오는 쟁점이에요. 설명 자료와 청약서 서명란을 함께 챙겨 두시면 좋아요.
이거 알면 진짜 도움 될 것 같은데
설계사분들 다들 어떻게 하시나 궁금했는데
답 나오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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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