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 수치는 올랐는데 심전도 변화가 없는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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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상승이 있으면 무조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효소는 심근염이나 신부전, 패혈증에서도 오를 수 있어서 상승 자체가 진단을 확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관이 요구하는 게 효소 상승 단독인지 심전도 변화나 흉통을 함께 보는지가 핵심이고, 상승 원인을 배제한 기록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효소 오르는 원인이 여러 개라 단독으로 보기 애매하죠.
급성심근경색증 약관의 진단확정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답이 반쯤 나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한다고 적혀 있어, 검사 하나를 단독 요건으로 두지 않고 병력과 여러 검사를 종합하는 구조입니다. 효소만 올랐고 심전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리지 않고, 나머지 근거가 무엇인지가 남습니다. 심근효소는 심근 손상의 표지자라 심근염 · 신부전 · 패혈증에서도 오릅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승 원인을 배제한 기록을 보고, 청구인 쪽은 관상동맥조영에서 폐색 · 협착이 확인됐는지, 심장초음파에 국소 벽운동 이상이 있는지, 효소가 상승 뒤 하강하는 전형적 추이를 보였는지로 답합니다. 코드도 함께 봅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별표에서 I21 · I22 · I23을 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I25로 넓습니다.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따로 있으면 그 담보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효소 수치의 시간대별 추이표, 심전도 판독지 전부(입원 중 반복 검사 포함), 관상동맥조영 · 심장초음파 결과지를 갖추고, 주치의에게 최종 진단의 근거 검사를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하십시오. 판단이 갈리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비용 회사 부담)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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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