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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진단비 · 질병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 범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 허혈성심장질환 · 협심증 · I21 · I20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I23,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I25까지 넓게 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협심증 · 스텐트가 어느 담보에 속하는지는 별표로 확인한다.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급성 심근경색증) · I22(후속 심근경색증) · I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 · I24(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만성 허혈심장병)를 더한 I20~I25다.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으면 코드 범위 밖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담보의 실질 차이다.

진단확정 요건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이다.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확정 · 추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인정한 예와,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사안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다.

진단비 담보를 한 번 받으면 지급책임이 끝나는 구조에서 갱신이 계속된 사안,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분쟁조정에 있다. 담보 범위 · 진단확정 · 지급 횟수 세 가지를 나눠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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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