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로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급성 심근경색증) · I22(후속 심근경색증) · I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 · I24(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5(만성 허혈심장병)를 더한 I20~I25다.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있으면 코드 범위 밖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담보의 실질 차이다.
진단확정 요건은 병력과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술 ·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이다.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면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확정 · 추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검감정서의 고도 관상동맥경화 소견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인정한 예와,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사안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가 있다.
진단비 담보를 한 번 받으면 지급책임이 끝나는 구조에서 갱신이 계속된 사안,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사고로 보기 어려운 사안도 분쟁조정에 있다. 담보 범위 · 진단확정 · 지급 횟수 세 가지를 나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