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치료 중단이 곧 완치는 아니에요. 정신질환은 증상이 있어도 자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흔해서, 중단 사유와 그 기간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재개 시점 진료기록에 증상이 이어졌는지, 중단이 호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접근성이나 경제적 사유였는지를 확인하세요. 중단 기간만으로 관해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중단 사유와 재개 시점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치료 중단이 곧 관해는 아닙니다. 약관이 보는 축은 다른 곳에 있어요. 표준약관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뺍니다. 치유가 됐다는 말은 치료를 안 받았다는 말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정신행동 장해는 장해분류표에 극심·심한·뚜렷한·약간·경미로 단계가 나뉘어 있고,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중단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이 칸들에 적힌 내용으로 갈립니다. 질병 담보 쪽은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쓰여 있어서, 최초 진단확정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챙기실 자료는 중단 직전 진료기록의 증상 기재와 투약 내역, 재개 시점 초진 기록, 중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애매하면 주치의에게 중단 기간의 상태와 재개 사유를 소견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중단 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기록과 약관 문언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완치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그 근거와 재개 시점 기록을 나란히 놓아 어긋나는 지점을 짚으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