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병력 고지 여부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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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부실 안내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이건 진술만으론 약해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청약 당시 녹취, 상담 기록, 문자, 자필 서명란의 작성 상태를 확인하고, 질문표에 그 항목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같이 보세요. 설계사 안내 정황은 회사에 소명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청약 당시 녹취나 문자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위반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요건을 하나씩 갈라 보시는 게 좋아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 질문표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먼저 그 질문표에 통원 이력을 묻는 항목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문항의 문언이 어느 기간과 어느 진료 형태를 묻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통원을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하니, 문항이 입원만 묻는지 통원까지 묻는지가 갈림길이 돼요. 그다음이 주관적 요건입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 증명은 보험회사 몫입니다. 모집 과정에서 기재하지 말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이 요건이 흔들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근거는 청약 당시 녹취와 상담 기록, 문자, 자필 서명란의 작성 상태, 상품설명서 교부 여부로 모으세요. 회사에는 해지 근거가 된 질문표 문항 번호와 판단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답이 납득되지 않으면 보험회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다음 창구입니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사본은 회사에 서면으로 교부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문서이니 먼저 확보해 두시고, 받은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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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