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에 사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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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순서는 협회 교육과 모임에 얼굴을 내밀기, 설계사 사무실에 "이런 건 있으면 연락 달라"고 명함을 두고 오기, 그리고 첫 건이 오면 결과보다 과정을 꼼꼼히 보여주기. 광고 제한이 있으니 "찾아오게" 만드는 건 어렵고 "떠올리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처음 몇 건은 수임료보다 "이 사람 일 잘한다"는 말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소개 대가를 주고받는 건 협회 규정으로 꼭 확인하세요.
다른 글에도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설계사 몇 분이 출발점이라는 거더라고요. 연이 없으면 협회 교육에서 만들라는 말도요. 저도 그 길로 가보려고요.
길을 찾기 전에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 법에 몇 개 있어서, 그걸 순서대로 정리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같이 보여요. 첫 문턱은 등록이에요. 손해사정사 등록(자격)과 손해사정업 등록(영업)은 다른 절차고, 보험업법 제187조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요. 시행령은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고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쓰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91조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예탁이나 보험 가입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개업 일정은 이 순서에 맞춰 역산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문턱이 알리는 방식이에요. 보험업법 제189조의2는 2024년 8월부터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과대하거나 허위인 표시·광고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요. 결과를 보장하는 듯한 문구는 피하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확히 적는 쪽으로 가셔야 해요. 같은 법 제189조의 금지행위,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쓰게 하거나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행위도 초기에 무리하다 걸리기 쉬운 선이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에요. 협회 교육과 지역 모임에서 얼굴을 알리고, 설명회나 강의처럼 정보를 주는 자리에 서고, 맡은 첫 건은 손해사정서(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한 결과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꼼꼼하게 써서 설명하는 것. 보험업법이 사정서 교부와 설명을 의무로 두고 있어 이 문서가 곧 실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소개를 매개로 대가가 오가는 구조는 법령과 협회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불분명하면 협회에 서면으로 질의해 답을 받아 두세요.
입사 전인데 이런 거 미리 보니까 도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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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