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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뇌출혈 수술 후 두개골 결손이 남았는데 이건 어느 항목으로 보나요

보고서마감· 조회 6
개두술 하면서 두개골 일부를 떼어낸 상태로 남은 분입니다. 성형 재수술은 아직 안 했고요. 이 두개골 결손 자체를 후유장해로 보는 건지 아니면 뇌 기능장해만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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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하는날

두개골 결손은 추상장해 쪽 항목과 신경계 기능장해가 별개로 걸릴 수 있어요.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두개골 결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결손 크기와 재건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수술기록과 CT로 결손 범위를 확인하세요. 뇌 기능장해는 그것대로 별도 평가라, 둘을 나눠서 각각의 근거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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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결손은 결손 자체와 뇌 기능 장해를 나눠 보되, 둘 다 평가 시점이 아직 이른 건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 상실로 정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습니다. 뼈를 떼어 둔 상태에서 두개골 성형술을 할 계획이라면 지금의 결손은 치료 과정 중의 상태로 볼 여지가 커요. 재건 계획이 있는지, 주치의가 재건하지 않기로 했는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결손이 영구히 남는 경우 어느 항목인지가 다음 문제예요. 장해분류표에는 외모의 추상 항목(뚜렷한 추상, 약간의 추상)이 있고, 머리 부분 결손을 판정기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가입한 약관의 부위별 판정기준 문구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신체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결손 부위와 크기를 CT로 특정해 두셔야 준용 논의가 가능합니다. 뇌 기능 장해는 따로 평가해요.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제한 정도로 정하고, 뇌졸중·뇌손상은 발병이나 외상 후 12개월 치료한 뒤 평가하며 기능 향상이 뚜렷하면 6개월 범위에서 유보합니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원인이라도 다른 부위면 합산이 원칙이라 부위 구분을 분명히 해 두셔야 하고요. 지금은 성형술 계획을 확인하고, 수술기록과 CT로 결손 범위를 남겨 두고, 발병 12개월 시점에 신경계 평가 일정을 잡으세요. 뇌출혈이 질병인지 외상인지에 따라 청구할 후유장해 담보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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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