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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두개골 · 얼굴뼈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뒤 복시 · 어지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623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청구인이 주장한 지능 · 기억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눈과 평형기관이 함께 손상된 점이 신경계통 장해 9급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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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합심사회의가 의미 있는 인지저하나 영구 전정기능장해는 없다며 심한 신경증상 12급으로 보자, 청구인은 기억 상실 · 시력 · 청력 · 뇌척수액 누출 증상 등을 모두 보면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30대 청구인은 2018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아래턱뼈 · 두개 안면골 · 두개저 골절, 외상성 뇌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전정기능장애, 외전신경 마비 · 왼쪽 내사시 등을 승인받아 요양했다.
  • 2왼쪽 눈 근육 수술 뒤에도 정면 20도 이내 복시와 왼쪽 눈 운동장해가 남았고, 청력은 검사마다 달랐으며(마지막 6분법 우 30dB · 좌 14dB), 온도안진검사에서 오른쪽 전정기능 56% 저하가 나왔다. 정신과 특별진찰 심리검사에서는 IQ 51이 나왔다.
  • 3통합심사회의는 회전의자검사상 전정 비대칭이 없어 영구 장해로 보기 어렵고, MRI상 뇌 실질 손상 · 의미 있는 인지저하가 없다며 신체 일부의 심한 신경증상으로 보고, 공단은 2021년 4월 12급으로 결정했다.
  • 4청구인은 사고 뒤 6개월 기억 상실, 자살 시도,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증상, 얼굴 저림, 머리를 움직이면 콧물처럼 흐르는 증상 등을 들어 상향을 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기억력 저하 · 어지럼 · 불면 호소가 있지만 2020년 12월 두부 영상에서 뇌 실질 손상이 없고, 의미 있는 인지기능 저하나 사지마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자살 언급도 지능검사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 2반면 정면을 볼 때 내사시 · 복시와 왼쪽 눈의 뚜렷한 안구운동장해가 있고, 오른쪽 측두골 골절로 미로진탕이 생겨 전정기능검사상 평형기능 이상이 분명하다고 했다(청력 저하 자체는 등급 기준 미달).
  • 3균형을 잡는 감각기관(눈 · 평형기관)이 함께 손상된 점과 청구인의 나이를 고려해, 신경계통 · 정신기능 장해로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는 9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취소 · 9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눈 · 귀 · 신경을 따로 떼지 않고, 균형을 잡는 기능이 함께 손상된 점을 묶어 신경계통 장해로 평가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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