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전위증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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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지의 전위 등급(예: Meyerding 분류)은 전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나타내는 영상 소견이지, 그게 곧 후유장해 상실률은 아니에요. 상실률은 그로 인한 신경증상·운동제한 같은 기능적 결손으로 잡는 거라서요. 전위 등급은 원인·정도를 이해하는 자료로 두고, 실제 결손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전위 등급이랑 상실률이 별개라는 거 알겠습니다.
판독지의 전위 등급은 척추뼈가 앞으로 얼마나 밀렸는지를 나타내는 영상 소견이고, 후유장해 지급률은 장해분류표가 정한 기능 결손 항목으로 따로 정해져요. 둘은 연결은 되지만 한쪽이 다른 쪽으로 바로 환산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장해분류표의 척추(등뼈) 장해는 운동장해, 기형,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약간·뚜렷한·심한 장해 단계가 있어요. 표에는 운동장해가 10·30·40%, 기형이 15·30·50%,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가 10·15·20%로 적혀 있습니다. 전위 등급이 높다는 영상 소견은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의 판정기준을 채우는지 확인할 재료일 뿐이고, 등급 숫자에 맞춰 단계가 매겨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판정은 각 항목의 판정기준 문언으로 합니다. 시점과 원인도 함께 봐야 해요.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를 말하고,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본다고 정합니다. 전방전위증은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척추 판정기준이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담보도 가르셔야 해요. 인보험 후유장해는 이 장해분류표 지급률로 보고, 배상 쪽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평가 체계를 쓰니 '상실률'이라는 말이 어느 담보에서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할 자료는 판독지 원문의 전위 정도와 불안정성 기재, 신경학적 검사 기록, 운동범위 측정 기록, 그리고 장해진단서의 관여도 기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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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