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정도를 경도 중등도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경도·중등도 같은 표현은 압박 정도를 대략 나눈 임상 표현이라, 판독의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임상 구분이 곧 후유장해 등급은 아니에요. 등급은 약관의 척추 변형 항목이 정한 기준(압박률·후만각 등)으로 판단하니, 판독지 표현보다 실제 측정 수치와 약관 기준을 대조하는 게 맞아요.
측정 수치랑 약관 기준으로 대조하겠습니다.
경도나 중등도는 압박 정도를 대략 나눈 임상 표현이고, 약관의 지급률은 다른 기준으로 매겨져요. 둘을 바로 잇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척추를 운동장해와 기형으로 나누고 각각 지급률을 적어 둡니다. 척추의 기형은 심한 기형 50, 뚜렷한 기형 30, 약간의 기형 15이고 운동장해는 심한 장해 40, 뚜렷한 장해 30, 약간의 장해 10으로 돼 있어요. 체간골 쪽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로 적혀 있어 측정 수치가 판단의 자리입니다. 총칙도 같이 보세요. 같은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두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하고요.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반드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판독지의 표현 대신 변형 각도 같은 측정 수치가 적힌 영상 판독과 진단서를 받아 약관 문언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수치가 빠져 있으면 그 항목만 짚어 보완을 요청하시면 되고, 구분은 그 뒤 심사에서 정리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