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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

압박골절 장해 · 압박률 · 척추체 골절 · 압박골절 후유장해 · Cobb 각

척추뼈 몸통(척추체)이 눌려 높이가 줄어든 골절이다. 장해분류표는 압박골절을 척추 기형장해로 보고, 압박률과 만곡 각도로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기형을 가른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척추의 기형장해를 척추체의 압박률 또는 만곡 정도로 평가한다. 압박률은 인접 상 · 하부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 전방 높이의 감소비이고, 인접 척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이면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정상 척추체를 기준으로 한다. 만곡변화는 객관적 측정방법(Cobb 각)으로 잰다.

표준약관 기준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이면 심한 기형, 40% 이상이면 뚜렷한 기형, 20% 이상이면 약간의 기형이다. 경추부 · 흉추부 · 요추부를 각각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아 한 운동단위 안의 여러 척추체 압박률은 합산하고, 두 운동단위 이상에 장해가 있으면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의 압박골절에서 이 관여도가 쟁점이 되고,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은 KCD에서 M80으로 따로 분류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2) · 3)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ㆍ하부[인접 상ㆍ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ㆍ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9) ~ 11) 나)

9)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준 척추체. 압박률은 인접 상 · 하부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의 평균과 비교한다. 인접 척추체에도 오래된(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이면 가장 인접한 정상 척추체로 기준이 바뀐다. 어떤 척추체를 기준으로 잡았는지가 진단서와 의료자문 사이의 차이로 나타난다.
  • 2측정 시점과 영상. 압박률은 영상에서 전방 높이를 재는 값이라, 어느 시점의 어떤 영상으로 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독지 · 측정 이미지와 측정 시점을 함께 본다.
  • 3오래된 골절인가 이번 사고인가. 진구성 골절 여부는 사고 전 골절이 있었는지와 직결돼 기왕장해 차감 · 인과관계 쟁점으로 이어진다.
  • 4관여도.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사고의 관여도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은 KCD M80으로 따로 분류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 골절 척추 번호, 기준으로 삼은 인접 척추체, 전방 높이 측정값, 압박률 계산이 장해진단서나 판독지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같은 운동단위(경추 · 흉추 · 요추) 안의 다른 압박골절이 있는지, 다른 운동단위에도 있는지 정리한다.
  • 사고 전 영상 · 골밀도 검사 기록이 있으면 진구성 골절 · 골다공증 관여도 판단 자료로 확인한다.
  • 압박골절로 유합 · 고정술을 받았다면 운동장해 항목도 함께 검토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이란 무엇인가요?
척추뼈 몸통(척추체)이 눌려 높이가 줄어든 골절이다. 장해분류표는 압박골절을 척추 기형장해로 보고, 압박률과 만곡 각도로 심한 · 뚜렷한 · 약간의 기형을 가른다.
Q.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기준 척추체. 압박률은 인접 상 · 하부 정상 척추체 전방 높이의 평균과 비교한다. 인접 척추체에도 오래된(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이면 가장 인접한 정상 척추체로 기준이 바뀐다. 어떤 척추체를 기준으로 잡았는지가 진단서와 의료자문 사이의 차이로 나타난다. 측정 시점과 영상. 압박률은 영상에서 전방 높이를 재는 값이라, 어느 시점의 어떤 영상으로 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판독지 · 측정 이미지와 측정 시점을 함께 본다. 오래된 골절인가 이번 사고인가. 진구성 골절 여부는 사고 전 골절이 있었는지와 직결돼 기왕장해 차감 · 인과관계 쟁점으로 이어진다.
Q.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다. 2. 골절 척추 번호, 기준으로 삼은 인접 척추체, 전방 높이 측정값, 압박률 계산이 장해진단서나 판독지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3. 같은 운동단위(경추 · 흉추 · 요추) 안의 다른 압박골절이 있는지, 다른 운동단위에도 있는지 정리한다. 4. 사고 전 영상 · 골밀도 검사 기록이 있으면 진구성 골절 · 골다공증 관여도 판단 자료로 확인한다. 5. 압박골절로 유합 · 고정술을 받았다면 운동장해 항목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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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