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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검진에서 관상동맥 협착이 나왔는데 진단일 기준이 헷갈려요

입사예정· 조회 11
건강검진 CT에서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나왔어요. 이후 정밀검사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검진일을 진단일로 봐야 하는지 정밀검사 확정일을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어느 시점이 기준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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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두부

검진에서 협착 소견이 보였다고 그날을 진단일로 바로 잡진 않는 편이에요. 검진 소견은 이상 소견일 뿐이고, 그걸 근거로 정밀검사에서 병명이 확정된 시점을 진단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약관의 최초진단 정의가 소견 시점까지 앞당겨 잡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검진 소견지와 정밀검사 확정 기록을 둘 다 확보해서 대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입사예정

검진 소견지랑 확정 기록 둘 다 받아서 볼게요.

옮길까

진단일 기준은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정해요. 심혈관 담보의 약관은 진단확정 주체를 의료법상 의사로 두고, 근거를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같은 검사로 적어 둡니다. 검진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협착 소견이 보였다는 것만으로 그 조항의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긴 어려운 편이에요. 담보 범위도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로 갈립니다.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는 I21, I22,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협심증 I20을 포함해 I20부터 I25까지인 상품이 있어서, 이번 협심증 진단이 어느 담보 안에 드는지부터 증권 별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스텐트 시술이라도 담보가 다르면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준비하실 서류는 검진 판독지, 정밀검사 결과지와 그 검사일, 진단서의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입니다. 표준약관 제7조는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정하니 결과지도 정식으로 발급받아 두세요. 진단일은 그 자료들과 약관 문언을 대조해 정할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객께는 시점이 두 자료의 대조로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리고, 회사에 진단일을 어느 자료로 봤는지 물어 두세요. 검진 소견지와 확정 기록은 둘 다 확보해 두시는 편이 어느 쪽으로 가든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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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