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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슬개골 골절 후 관절염이 올 거라는데 지금 평가해도 되나요

조용한오후· 조회 64
무릎 슬개골 골절 대인 사고 건입니다. 주치의가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 후유장해를 확정하는 게 맞는지 관절염 진행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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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해바라기

장래 악화 가능성만으로 지금 상실률을 크게 잡기는 어렵고, 원칙은 증상이 고정된 현재 상태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만 관절염 진행이 상당히 예견되면 향후치료비나 재평가 여지로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확정과 유보 중 어느 쪽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 소견으로 전망을 받아 판단하고, 성급히 미래 악화를 현재 등급에 다 반영하지는 마세요.

조용한오후

현재 상태 확정하고 향후분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감귤

장래 악화 가능성은 현재 장해에 얹지 않고 따로 다뤄요. 근거는 장해의 정의예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포함하지 않으며, 영구적이란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어요. 시점은 약관이 정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상태로 결정하고, 그 뒤 보장기간(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2년, 10년 미만은 1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예요.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로 봐요. 정액 담보에서는 악화분을 다시 평가할 창이 약관에 있는 셈이에요. 대인 배상 쪽은 달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의 후유장애 지급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고, 향후치료비는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도록 바뀌었어요. 주치의에게 현재 증상 고정 여부와 외상성 관절염의 진행 전망 · 예상 치료 내용을 나눠 적은 소견을 받고, 장해진단서의 향후 치료 문제 및 호전도 칸을 채우게 하며, 합의서에 후발 손해 재청구 여부를 명시하세요.

팩스와싸우는참새

원수사랑 법인이랑 또 다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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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