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근병증 근력저하가 MRI엔 애매하게 나와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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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저하는 영상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서 근전도·신경전도검사(EMG/NCS)랑 도수근력검사(MMT) 기록을 같이 봐야 해요. 영상이 경미해도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잡히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정상인데 통증만 있으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전도 결과지부터 요청해보세요.
근전도 결과지 요청하겠습니다.
영상과 증상이 어긋날 때 기준은 장해분류표 문언이에요. 척추 항목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약간의 신경 장해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뚜렷한 신경 장해는 1마디를 수술하고도 그 소견이 지속되며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예요. 약관 자체가 영상이 아니라 신경생리검사(근전도 · 신경전도검사)를 축으로 삼아요. 팔 · 다리 관절 항목도 같아요.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 때문이면 운동범위가 아니라 근력과 근전도 검사로 평가한다고 적고, 근전도의 완전 · 불완전손상 소견과 도수근력검사(MMT, 근력을 0~5등급으로 매기는 검사) 등급을 짝지어 둬요. MRI의 경미하다는 문구는 압박 정도이고 장해는 남은 기능으로 보니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 일시적 증상을 빼니 근력저하가 고정됐는지도 봐야 하고, 장해진단서에는 진단명 · 발생시기,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호전도가 들어가야 해요. 근전도 · 신경전도검사 결과지와 검사일, 도수근력검사 등급이 적힌 기록을 확보하고 없으면 검사를 요청하세요. 그 결과가 판독지와 어긋나면 그게 자문 · 제3자 판정에서 다룰 쟁점이 됩니다.
설명 들어도 매번 까먹는 부분이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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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