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장애 진단만 있고 치료 기록이 거의 없어서 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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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이 얇다고 진단을 곧장 부정하긴 어렵지만, 진단의 근거와 증상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초진기록에 진단을 뒷받침하는 면담 내용이 충실한지, 이후 치료가 왜 이어지지 않았는지(호전 종결인지 중단인지)를 보세요. 진단명만 있고 근거와 경과가 비면 소견 보완을 요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초진 면담 내용의 충실도부터 보겠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 · 교부하는 법정 문서고, 소견서는 그 의사가 판단의 근거와 경과를 풀어 적는 문서예요. 둘을 나눠 보시면 지금 부족한 게 진단 자체가 아니라 근거 기재라는 게 드러납니다.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묶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진료 횟수를 요건으로 적어 둔 조항은 없어서, 치료 기록이 얇다는 사실만으로 진단서를 배척할 근거를 약관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대신 지급사유에 다툼이 남으면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신 영역은 시점 규정도 함께 보세요.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정신행동 장해를 뇌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뒤 18개월이 지나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단 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못 박습니다. 진단만으로 담보가 바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라 경과 자료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다음 행동은 초진 면담 기록 사본 청구, 그리고 치료가 이어지지 않은 사유를 적은 소견서 요청 두 가지예요. 호전 종결인지 중단인지가 한 줄로 적혀 오면 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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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