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치료비 환율 적용 시점이 헷갈려서 조심스러워요
답변 2
환율 적용 시점은 약관의 해외 의료비 조항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일, 청구일, 지급일 중 어느 시점 환율을 쓰는지 그 조항대로 봐야 합니다. 기억으로 환산하지 마시고 조항의 기준 시점과 적용 환율 종류를 확인해, 고객께는 이 계약은 이 시점 환율로 환산한다고 안내하세요.
환율 적용 시점은 표준약관에 없는 항목이라 어느 약관을 보느냐가 먼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므로, 해외 현지 진료비는 기본형 실손이 아니라 해외 의료비 특약이나 여행자보험의 영역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국외 의료관련법에 따른 의료기관 발급분도 사고증명서로 인정하지만 환산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시점과 종류는 해당 특약 조항이나 회사 지급 기준에서 확인해야 하고, 조항이 없으면 회사에 적용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안내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 적습니다. 어느 시점(치료일 · 영수증 발행일 · 청구일 · 지급일)인지, 어느 기관의 어느 환율인지, 자기부담금 계산이 환산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금감원이 여행자보험 분쟁사례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 담보는 총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빼는 정률형 자기부담이 흔하고, 여러 계약이 있으면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합니다. 서류는 현지 영수증 원본, 진료 내역서, 결제 카드 명세서(실제 결제 환율이 찍힌 것)를 함께 받습니다. 고객에게는 이 계약은 어느 날짜의 어느 환율로 환산한다는 문장을 회사 회신 그대로 옮겨 안내하고, 회신 문서를 청구 파일에 붙여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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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