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가 간소화된다는데 어떤 서류가 자동인지 헷갈려요
답변 3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같은 기본 서류예요. 심사에서 진료기록이나 소견서가 더 필요해지면 그건 별도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 서류 안 떼도 된다가 아니라 기본은 자동이고 추가는 연락 온다로 안내하세요. 참여 병원 범위도 계속 바뀌니 그 병원이 지금 되는지도 접수 전에 확인하시고요.
기본만 자동 추가는 별도. 이렇게 안내 바꾸겠습니다.
자동 전송의 범위가 약관의 청구 서류 목록과 같지 않다는 점이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청구 때 내는 사고증명서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을 열거합니다. 전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 가운데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입니다. 제도 범위도 정리해 두십시오.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시작한 청구 전산화는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대상 기관이라는 것과 실제 연계가 끝났다는 것은 다르므로, 이용한 기관이 연계돼 있는지는 실손24에서 조회하고 미연계면 참여 요청 기능을 쓰면 됩니다. 안내 문장은 두 칸으로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서류는 자동으로 전송되고, 심사에서 진료기록이나 소견서가 더 필요하면 별도 요청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령 가입자는 제3자 청구 기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십시오. 안내 문구를 정해 두고 접수 전에 병원 연계 여부를 확인하시면 재안내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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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