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양안 백내장을 시차 두고 한 건 각각 보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눈치· 조회 18
한쪽 눈을 먼저 수술하고 몇 주 뒤 다른 눈을 하신 건입니다. 두 수술을 각각의 건으로 보는지 하나로 묶는지 입원 여부나 한도 계산이 눈마다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현장메모

두 수술의 입원·통원 처리가 각각 어떻게 됐는지, 청구도 나눠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면책검토

시차를 두고 한 수술은 각각 별개의 처치라 보통 건별로 보지만, 입원 여부는 눈마다 기록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쪽이 입원이라고 다른 쪽도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각 수술의 마취·회복실 기록과 세부내역서를 눈별로 나눠 보고, 한도와 공제도 그 계약의 계산 단위대로 각각 적용하세요.

약관에짓눌린펭귄

수술을 몇 건으로 보느냐와 입원으로 보느냐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갈립니다. 입원 여부는 약관의 입원 정의, 즉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 당일 수술 뒤 귀가한 건이면 체류 시간만이 아니라 관찰 기록이 있었는지를 눈마다 따로 봐야 해요. 한쪽이 입원이라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도는 또 다른 층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5조는 연간을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로 정하고,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두 수술이 보험연도를 걸치면 한도가 나뉩니다. 그러니 눈별로 마취기록과 회복실 · 병실 체류 기록, 세부산정내역서를 따로 받아 두시고, 두 수술의 날짜를 계약해당일과 대조해 어느 보험연도에 속하는지 표로 정리하세요. 공제와 한도는 그 계약의 계산 단위대로 각각 적용되고, 청구도 그 단위에 맞춰 나누시는 편이 심사가 빠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