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주사를 치료라고 청구했는데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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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보다 기록이에요. 진단명이 붙어 있어도 그 상병의 치료로서 그 주사가 필요했는지가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피로·컨디션 개선 같은 기재만 남으면 약관의 미용·건강증진 목적 조항이 걸리는 편이고요. 세부내역서와 진료기록을 대조해 치료적 연결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미용으로 알려진 주사를 치료 목적이라고 청구한 건은 약관이 정한 순서대로 가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치료 목적이란 의사가 그 질병을 낫게 할 목적으로 수행한 의료행위를 말하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 같은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그러니 외모개선이나 건강증진 목적이라는 판단도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해요. 진료기록의 주호소, 진단명과 코드, 그 상병에 이 주사가 왜 필요했는지가 적혀 있는지가 첫 대조 항목이에요. 비급여라는 것만으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분쟁조정의 방향이었고, 반대로 피로 · 컨디션 개선 기재만 있고 진단명이 형식적으로 붙어 있으면 치료적 연결이 안 보인다는 판단이 나와요. 갈림길은 진단의 근거 검사와 처방 사유가 기록에 있는지예요. 세부내역서도 재료예요. 표준약관은 보상 항목과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주사 항목명이 무엇으로 찍혔는지 나눠 두세요. 진료기록의 진단명 · 처방 사유 · 검사 근거를 세 줄로 뽑고 세부내역서 항목을 붙인 뒤, 거절할 때는 약관의 어느 문구를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남기세요. 치료 목적인지는 그 기록을 약관 정의와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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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