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가 남은 건인데 성형치료비를 어디까지 보는지 헷갈려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사고로 생긴 반흔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는 향후치료비로 다투어지는 항목이지만, 어디까지가 필요한 치료이고 어디부터가 미용 목적인지가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성형외과 소견으로 반흔의 정도와 필요한 처치·예상 비용을 받아 근거로 삼으시고, 후유장해로서 외모 흉터가 별도로 평가되는지도 감정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성 근거가 있어야 다툼이 정리됩니다.
반흔이 남은 건은 두 갈래를 나눠 보셔야 해요. 하나는 앞으로 들 치료비를 손해로 잡는 향후치료비이고, 다른 하나는 흉터 자체를 장해로 평가하는 외모의 추상장해입니다. 청구인이 성형 비용을 말할 때 실제로 겨냥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하면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장해 쪽은 표준약관 부표의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있습니다. 외모의 추상장해는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으로 나뉘고 지급률은 각각 15퍼센트와 5퍼센트입니다. 판정기준은 얼굴과 머리, 목을 외모로 보고 반흔성형이나 레이저 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상태를 요구하며, 같은 판정부위의 다발성 반흔은 합산하되 기준 길이에 못 미치는 작은 반흔은 제외합니다. 머리와 목에 걸친 부분은 따로 환산하는 규정도 있어요. 향후치료비 쪽은 필요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약관이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어요. 성형외과 소견에 반흔의 길이와 폭, 필요한 처치 항목과 횟수, 예상 기간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자가 함께 나온 사진을 남기세요. 추상장해와 향후치료비는 자료가 겹치지 않으니 사진과 측정치는 장해 쪽으로, 처치 항목과 예상 비용은 치료비 쪽으로 나눠 정리하세요.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는 청구인의 선택이라 설명 뒤 확인을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