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는 대인배상 합의에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합의할 때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 포함하는 항목이다. 오래 경상환자 합의금의 한 축이었고, 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이 안내한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의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도록 하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사고일이 개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
실무에서는 향후치료비가 줄어든 자리를 실제 치료비 지급과 치료 종결 판단이 대신한다. 판단 재료는 진단서의 향후 치료 소견, 영상 자료, 치료 경과 기록이다. 이 사전은 합의금 수준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