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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향후 치료비 · 추정 치료비 · 합의금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 이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2026년 9월 절차 개편으로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향후치료비는 대인배상 합의에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합의할 때 앞으로 들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 포함하는 항목이다. 오래 경상환자 합의금의 한 축이었고, 그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이 안내한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의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도록 하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1~11급)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사고일이 개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

실무에서는 향후치료비가 줄어든 자리를 실제 치료비 지급과 치료 종결 판단이 대신한다. 판단 재료는 진단서의 향후 치료 소견, 영상 자료, 치료 경과 기록이다. 이 사전은 합의금 수준을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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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