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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여행 중 가족이 현지에서 사망했는데 운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병원대기중· 조회 54
여행 중 가족이 현지에서 갑자기 사망하신 안타까운 건입니다. 유해를 국내로 모셔 오는 데 비용이 크게 들었는데 이 운구비가 여행자보험 담보인지 어느 담보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유족분들이 경황없으신데 제가 정리를 못 드려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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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나무늘보

유해 운구나 현지 처리에 드는 비용은 사망 담보와 별개로 특별비용 담보에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증권에 특별비용이나 유해 이송 관련 담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있으면 현지 사망 증명 서류, 이송 업체 영수증, 관련 행정 서류를 챙기시라고 안내하세요. 유족분들 상황을 고려해 서류는 나눠서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대기중

특별비용 담보부터 보고 서류는 나눠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지급당한피보험자

운구비가 어느 담보인지는 증권의 담보 목록에서 특별비용 · 유해 이송 · 구원자 비용 같은 이름을 찾는 게 먼저예요. 여행자보험은 회사 약관마다 담보 이름과 요건이 달라서 그 조문의 보상 항목(이송 비용 · 현지 처리 비용 · 가족 출국 비용 등)과 한도를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청구 서류의 기준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에 있어요. 사고증명서로 사망진단서 등을 예시하면서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도 인정하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해요. 현지 사망진단서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 이송 업체의 계약서와 영수증, 항공 · 통관 서류가 기본이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을 붙이라고 하는 회사가 많아요. 지급 절차도 알아 두면 유족께 기한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의 지급예정일을 알리는데 해외 사고 조사는 예외 사유예요. 그래도 추정 보험금의 50% 안에서 가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장례 비용이 급하면 가지급부터 물어보세요. 사망보험금과 특별비용은 청구권자가 다를 수 있어요. 증권에서 담보별 수익자를 확인하고, 서류는 사망 관련 · 이송 비용 관련 · 청구인 신분 관련 세 묶음으로 나눠 순서대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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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