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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여행자보험 (해외 · 국내 여행보험)

해외여행보험 · 여행보험 · 카드 여행보험 · 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의 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 같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여러 담보를 묶은 패키지 상품이 일반적이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을 사람에 생긴 손해(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를 보장하는 통상 1년 이하의 단기보험으로 안내했다. 표준약관 중에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있어 치료비 담보의 기준이 된다.

보장 기간은 “해외여행 중”으로 정해지고, 표준약관은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정의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유학을 위한 출국도 해외여행이라고 봤고(제2010-32호),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낸 여행자는 여행사가 명단을 통보하기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담보된다고 봤다(제2010-50호).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여러 개를 가입해도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되고, 고위험 스포츠 · 전쟁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가입 때 고지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드사가 무료로 붙여 주는 여행보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됐다(제2010-32호).

약관 · 법령에서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붙임1 용어의 정의 — 해외여행 중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의료비 해외 제2항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약 성립 시점. 금감원 제2010-50호는 여행사가 1년 단위 포괄계약으로 든 여행자보험에서, 여행자가 보험료를 포함한 여행경비를 낸 순간 피보험자 지위를 갖고 출발 뒤 명단 통보 · 정산은 실무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봤다.
  • 2여행 목적 · 주거지. 금감원 제2010-32호는 약관에 정의가 없으면 학업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의 주거지는 국내 주소지로 읽었다. 카드사 무료 부가 보험도 같은 기준이었다.
  • 3중복 가입. 금감원 안내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여러 개 들어도 손해액 한도에서 비례보상된다고 했다. 정액 담보(사망 · 후유장해)와 손해 담보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다.
  • 4고위험 활동. 표준약관의 해외 상해의료비는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 · 패러글라이딩 같은 행위로 생긴 상해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clause 참조). 여행 중 체험 활동이 직업 · 동호회 목적이었는지가 갈림길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확인한다 — 카드사 · 여행사 · 통신사 부가 보험은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증권의 여행 일정 · 보험기간과 실제 출국 · 귀국일, 사고 장소를 대조한다.
  • 같은 사고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국내 실손 · 다른 여행자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 (해외 · 국내 여행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의 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 같은 재산상 손해를 함께 보장하는 단기보험이다. 여러 담보를 묶은 패키지 상품이 일반적이다.
Q. 여행자보험 (해외 · 국내 여행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계약 성립 시점. 금감원 제2010-50호는 여행사가 1년 단위 포괄계약으로 든 여행자보험에서, 여행자가 보험료를 포함한 여행경비를 낸 순간 피보험자 지위를 갖고 출발 뒤 명단 통보 · 정산은 실무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봤다. 여행 목적 · 주거지. 금감원 제2010-32호는 약관에 정의가 없으면 학업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국내에서 체결된 계약의 주거지는 국내 주소지로 읽었다. 카드사 무료 부가 보험도 같은 기준이었다. 중복 가입. 금감원 안내는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여러 개 들어도 손해액 한도에서 비례보상된다고 했다. 정액 담보(사망 · 후유장해)와 손해 담보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다.
Q. 여행자보험 (해외 · 국내 여행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2.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확인한다 — 카드사 · 여행사 · 통신사 부가 보험은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 3. 증권의 여행 일정 · 보험기간과 실제 출국 · 귀국일, 사고 장소를 대조한다. 4. 같은 사고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국내 실손 · 다른 여행자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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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