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을 사람에 생긴 손해(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를 보장하는 통상 1년 이하의 단기보험으로 안내했다. 표준약관 중에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있어 치료비 담보의 기준이 된다.
보장 기간은 “해외여행 중”으로 정해지고, 표준약관은 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정의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유학을 위한 출국도 해외여행이라고 봤고(제2010-32호),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낸 여행자는 여행사가 명단을 통보하기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담보된다고 봤다(제2010-50호).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여러 개를 가입해도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되고, 고위험 스포츠 · 전쟁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가입 때 고지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드사가 무료로 붙여 주는 여행보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됐다(제2010-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