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1조 보장종목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으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중증(산정특례 대상 질환)" 비급여를 세 보장종목으로 나눠 보상한다고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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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이하 ‘특별약관1’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국내), 질병비급여형(국내), 3대비급여형(국내)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주) |
| 상해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 질병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
| 3대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특별약관1 은 상해비급여형(국내) · 질병비급여형(국내) · 3대비급여형(국내)의 세 종목이다. 표의 "보상하는 내용"은 모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질병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 통원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다. 상해 · 질병 종목은 3대 비급여를 빼고, 3대비급여 종목이 그 부분(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따로 맡는다.
- 2종목 이름에 붙은 "(국내)"가 이 특약의 성격을 말해 준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은 해외 의료기관 치료는 실제 부담액 전액을, 국내 치료는 급여만 보상하고, 국내 비급여는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에서 기본형 밖으로 뺀다. 이 특약은 그 빠진 국내 비급여 가운데 산정특례 질환의 것을 받는다. 해외 현지 병원비는 이 특약이 아니라 기본형 제3조의 "해외" 항목이다.
- 3표의 주)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으로 정의하고,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항목도 포함한다. 두 번째 표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제도를 안내한다.
- 4국내 실손 특약1 의 제1조와 비교하면 "해외여행 중에"라는 원인 요건과 "(국내)"가 더해졌고, 상품 명칭에 특정 문구를 넣도록 한 ② 는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첫 문턱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 걸린 질병"인지다. 귀국 후 국내에서 처음 진단된 질병이 여행 중에 생긴 것인지, 여행 전부터 있던 것인지가 진료기록 · 발병 경위로 다퉈진다. 여행 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이 기준이고, "해외여행"의 범위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32)는 유학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2두 번째 문턱은 국내 실손 특약1 과 같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다. 여행 중 사고로 생긴 중증외상 · 중증화상, 여행 중 발병한 뇌혈관 · 심장 질환처럼 산정특례에 해당하면 이 특약, 아니면 특약2(비중증) 쪽이다. 정의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다.
- 3국내 실손에 따로 가입한 사람이면 같은 국내 비급여가 두 계약에 걸친다. 이때의 처리는 이 특약이 준용하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 방식으로 간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여행 중 다쳐서 귀국 후 한국 병원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도 여행자보험으로 되나요?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은 제4조의2 에서 국내 치료의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특별약관1 은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급여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했는지, 그 치료가 산정특례 질환의 치료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
- Q. 해외 현지 병원비도 이 특약에서 나오나요?
- 이 조문의 세 종목은 모두 "(국내)"이고,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둔다. 해외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3조의 "해외" 항목이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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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