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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1조 보장종목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으로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중증(산정특례 대상 질환)" 비급여를 세 보장종목으로 나눠 보상한다고 정하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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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이하 ‘특별약관1’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국내), 질병비급여형(국내), 3대비급여형(국내)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주)
상해비급여 (국내)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질병비급여 (국내)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3대비급여 (국내)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특별약관1 은 상해비급여형(국내) · 질병비급여형(국내) · 3대비급여형(국내)의 세 종목이다. 표의 "보상하는 내용"은 모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질병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 통원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 ·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다. 상해 · 질병 종목은 3대 비급여를 빼고, 3대비급여 종목이 그 부분(근골격계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따로 맡는다.
  • 2종목 이름에 붙은 "(국내)"가 이 특약의 성격을 말해 준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은 해외 의료기관 치료는 실제 부담액 전액을, 국내 치료는 급여만 보상하고, 국내 비급여는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에서 기본형 밖으로 뺀다. 이 특약은 그 빠진 국내 비급여 가운데 산정특례 질환의 것을 받는다. 해외 현지 병원비는 이 특약이 아니라 기본형 제3조의 "해외" 항목이다.
  • 3표의 주)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으로 정의하고,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비급여항목도 포함한다. 두 번째 표는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제도를 안내한다.
  • 4국내 실손 특약1 의 제1조와 비교하면 "해외여행 중에"라는 원인 요건과 "(국내)"가 더해졌고, 상품 명칭에 특정 문구를 넣도록 한 ② 는 없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첫 문턱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 걸린 질병"인지다. 귀국 후 국내에서 처음 진단된 질병이 여행 중에 생긴 것인지, 여행 전부터 있던 것인지가 진료기록 · 발병 경위로 다퉈진다. 여행 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이 기준이고, "해외여행"의 범위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32)는 유학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2두 번째 문턱은 국내 실손 특약1 과 같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다. 여행 중 사고로 생긴 중증외상 · 중증화상, 여행 중 발병한 뇌혈관 · 심장 질환처럼 산정특례에 해당하면 이 특약, 아니면 특약2(비중증) 쪽이다. 정의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 있다.
  • 3국내 실손에 따로 가입한 사람이면 같은 국내 비급여가 두 계약에 걸친다. 이때의 처리는 이 특약이 준용하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33조(다수보험의 처리)의 비례분담 방식으로 간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중 다쳐서 귀국 후 한국 병원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도 여행자보험으로 되나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은 제4조의2 에서 국내 치료의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특별약관1 은 해외여행 중 생긴 상해 ·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비급여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특약에 가입했는지, 그 치료가 산정특례 질환의 치료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
Q. 해외 현지 병원비도 이 특약에서 나오나요?
이 조문의 세 종목은 모두 "(국내)"이고, 제4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둔다. 해외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3조의 "해외" 항목이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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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