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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여행자보험 청구 — 항공기 지연 · 결항 보상, 휴대품 도난 · 파손(분실 제외), 해외여행 배상책임, 여행 중단 추가비용, 중복 가입 비례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여행자보험은 사람에 대한 담보(사망 · 후유장해 · 치료비)와 재산에 대한 담보(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 등)를 묶은 단기보험이고, 담보마다 보상하는 손해와 빼는 손해가 따로 정해져 있다. 분쟁이 많은 곳은 정해져 있다 — 항공기 지연은 "기다리며 쓴 직접비용"만, 휴대품은 파손 · 도난 · 강탈만(부주의 분실 제외), 배상책임은 빌린 물건 손해를 빼고, 여러 개 들어도 손해액 안에서 나눠 받는다.

핵심 정리

  • 청구 전: 증권에서 가입한 특약 이름부터 확인 — 플랫폼 가입은 확인서가 아니라 증권 · 약관 기준
  • "해외여행 중" = 여행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 항공기 지연(실손형): 기다리며 실제로 쓴 식비 · 숙박 · 교통 · 통신비만, 취소 수수료 · 미리 낸 숙박비는 제외
  • 지수형은 지연 시간 요건을 채우면 정액(금감원 예시 2시간 초과 4만원)
  • 휴대품: 파손 · 도난 · 강탈만 보상, 부주의 분실 · 안경 · 현금 · 여권은 제외. 도난은 경찰 신고 서류
  • 배상책임: 빌리거나 맡아 쓰던 물건(관리 재물) 손해는 면책, 현지 합의 전 보험사 통지
  • 실손 · 휴대품 · 배상책임은 여러 개 들어도 손해액 안에서 비례분담
  • 서류: 현지 진단서 · 처방전 · 영수증, 지연확인서 · 항공권, 파손 사진 · 수리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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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은 두 묶음 — 사람 담보와 재산 담보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을 국내 · 외 여행 중 생긴 "신체의 사망 · 후유장해,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라고 설명한다(2026년 7월 보도자료). 보험기간은 통상 1년 이하인 단기보험이다. 앞의 것이 인보험, 뒤의 것이 물보험이고, 청구할 때 따지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인보험 쪽은 "여행 중 상해 · 질병이 생겼는가, 어디서 치료받았는가"를 본다. 물보험 쪽은 "그 손해가 특약이 정한 손해인가, 빼는 손해에 걸리지 않는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가"를 본다. 같은 사고라도 담보별로 따로 판단되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증권에 적힌 담보 목록부터 확인한다.

자기부담금도 담보마다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실손 치료비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예: 30%)을 빼는 정률형, 휴대품 · 배상책임은 일정 금액(예: 10만원)을 빼는 정액형이다. 실제 비율 · 금액은 계약마다 다르므로 증권의 숫자가 기준이다.

  • 인보험: 상해 · 질병 사망, 후유장해, 해외 · 국내 치료비(실손)
  • 물보험: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 결항, 위탁수하물 분실 · 지연, 여행 중단 추가비용 등
  • 자기부담금: 실손 치료비는 정률형, 휴대품 · 배상책임은 정액형 — 금액은 증권 기준

먼저 확인할 것 — 보험기간, "해외여행 중", 가입한 특약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해외여행 중"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공항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집을 나선 때부터라는 점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는 여행사가 든 포괄계약에서 여행자가 보험료를 포함한 여행경비를 낸 뒤 출발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여행사가 명단을 보내지 않았던 사안에서, 보험료를 낸 순간 피보험자 지위가 생긴다고 보고 보험 성립을 인정했다.

여행의 목적은 넓게 읽힌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는 카드에 딸린 무료 해외여행보험에서 방학 뒤 다시 출국한 유학생이 56일째 현지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약관에 해외여행의 정의가 없으므로 학업 목적도 해외여행에 들고 주거지는 국내 주소라고 보아 "출국 후 90일 이내 사고"로 담보된다고 했다. 다만 유학 · 장기체류 전용 상품이나 다른 문언의 약관이라면 그 약관으로 다시 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든 여행자보험은 플랫폼 운영자가 계약자, 회원이 피보험자인 단체보험인 경우가 많고, 특약 묶음이 미리 정해진 "플랜형"으로 팔린다. 금감원 민원 사례(2024년 7월)에서는 가입사실확인서 안내문에 항공기 ·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 플랜에는 그 특약이 없었고, 확인서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적혀 있어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됐다. 청구 전 증권에서 특약 이름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본다.

여행 중 다치거나 아플 때 — 치료비 담보의 범위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은 해외 치료와 귀국 뒤 국내 치료를 나눈다. 해외의료기관(해외 소재 약국 포함)에서 치료받으면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같은 상해 · 질병으로 국내에서 치료받으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을 국내 실손과 같은 방식으로 보상한다. 해외 의료비와 국내 의료비의 계산, 귀국 뒤 치료 기간의 제한은 해외 실손을 다룬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국내 의료비는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들어 있으면 중복해 받지 못하고 비례보상된다. 금감원 사례에서 베트남 여행 중 발가락이 골절돼 귀국해 국내에서 수술한 사람은 타사 실손이 있어 의료비 일부만 받았다. 둘째, 치료비 담보는 "의료기관"의 의료비만 본다. 국내 여행 중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약 80만원을 청구받은 사례에서, 구급차 업체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실손 특약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됐다.

사망 · 후유장해 · 진단 같은 정액 담보는 실손과 달리 다른 보험과 나누지 않고 약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질병 사망 · 후유장해는 상품에 따라 붙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보 목록을 본다.

  • 현지 병원에서 받아 올 것: 진단서(또는 소견서) · 처방전 · 영수증 · 진료비 내역 — 금감원 안내
  • 귀국 뒤 국내 치료: 다른 실손이 있으면 비례보상
  • 구급차 업체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서비스 비용: 치료비 담보 대상 아님(금감원 사례)

보상하지 않는 신체 사고 — 고의, 기존 질병, 전쟁, 고위험 활동

금감원이 정리한 인보험 쪽 제외 사유는 네 가지다. 피보험자의 고의 · 자살, 기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한방 · 미용 치료비 · 출산 관련, 전쟁 · 내란 · 사변, 그리고 전문 등반 · 모터보트 · 스카이다이빙 · 번지점프 · 패러글라이딩 같은 고위험 스포츠다. 고위험 스포츠는 금감원 표현으로 "대부분 보상 제외"다.

표준약관의 문언은 조금 더 좁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2항과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 글라이더 조종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 · 수상보트 ·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생긴 상해,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흥행(연습 포함) 중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여행 중 한 번 체험한 활동이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내가 든 여행자보험 약관이 표준 문언을 그대로 썼는지, 별도의 레저 면책을 두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그래서 레저 사고가 나면 먼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그 활동이 어떤 문언으로 적혀 있는지(목적 제한이 있는지, 활동 이름이 열거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면책조항은 문언대로 좁게 읽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언에 그대로 해당하면 다투기 어렵다.

항공기 지연 · 결항 · 수하물 — 실손형과 지수형, 직접손해만

항공기 지연 담보는 두 방식이 있다. 실손형은 지연 ·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실제로 쓴 비용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고 영수증 · 항공권 · 지연확인서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 지수형은 지연 시간 같은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준다. 금감원 예시는 2시간 초과 4만원, 4시간 초과 6만원, 6시간 초과 8만원이고, 2025년 자료에는 국내 공항 출발 국제선이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 결항)까지 정액 보상하는 상품도 소개됐다. 금감원 비교로는 지수형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실손형이 보상하는 "직접손해"는 금감원 자료 기준으로 식사 · 간식 · 전화통화 비용, 숙박비와 숙박시설까지의 교통비, 수하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간 경우의 비상의복 · 생필품 구입비(숙박이 필요한 경우)다. 반대로 일정 변경 · 취소 수수료, 미리 예약한 현지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료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경유지에서 연착돼 다음 목적지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가 거절된 사례가 이 경계에 걸렸다.

지연 시간 요건도 다툼이 된다.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예는 "4시간 이상 지연 · 취소되거나 과적으로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부터 4시간 내에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기다리며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화산 분출로 결항되자 다른 공항으로 옮겨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항공권을 산 사람의 공항 간 교통비와 지연 전 간식비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안내됐다. 1시간 지연으로 연결편을 놓친 사례도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는 약관이라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됐다.

실손형은 "실제로 쓴 돈"이 있어야 한다. 귀국편을 실손형으로 들고 약 5시간 지연됐지만 기다리며 지출한 비용이 없던 사례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폭설로 출발이 다음 날로 미뤄지자 집으로 돌아가며 마트에서 세제 · 휴지를 산 비용도 지연으로 생긴 직접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위탁수하물은 따로 본다. 금감원 2026년 자료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면 항공사 보상과 별개로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추가로 보상하고, 늦게 도착하면 지연 시간에 따라 생필품 구매비용 등을 보상하되 사치품 · 전자기기는 빠진다고 설명한다. 항공사 보상을 받았다고 보험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니다. 산 물건의 영수증과 수하물이 늦게 오거나 없어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기고, 지연 시간 기준과 한도는 약관의 숫자로 확인한다.

  • 실손형: 기다리며 실제로 쓴 식음료 · 라운지 · 숙박 · 교통 · 통신 비용 — 영수증 필수
  • 지수형: 지연 시간 요건을 채우면 정액 — 지출 증빙 없이도 지급되는 상품이 있다
  • 간접손해(취소 수수료 · 미리 낸 숙박비 · 입장권 · 공연표)는 보상하지 않는다
  • 연결편 놓침: 직전 항공편의 지연 시간 요건(사례 약관은 4시간)을 확인

휴대품 손해 — 파손 · 도난 · 강탈은 되고 분실은 안 된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 · 강탈당한 경우를 보상한다. 분쟁의 대부분은 분실과 도난의 경계에서 생긴다. 금감원이 소개한 약관 정의로 분실은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상태", 도난은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목적물을 강취당한 상태"다.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은 증빙 서류가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이면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도난당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잃어버리고 카메라가 파손된 사례에서는 선글라스는 분실이라 제외, 카메라는 자기부담금을 뺀 수리비만 대상이 됐다.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물건이 따로 있다. 통화 · 유가증권 · 우표 · 쿠폰 · 여권과 비슷한 것, 원고 · 설계서 · 도안 · 증서 · 장부, 동물 · 식물, 파일 · 메모리카드 속 데이터 ·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 의치 · 의족 · 의수 · 콘택트렌즈 · 안경 같은 신체보조장구다. 여행 중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깨진 사례는 안경이 신체보조장구라 면책이라고 안내됐다. 국가 ·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해(화재 ·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는 예외)와,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단순한 외관 손해도 빠진다. 위탁수하물 운송 중 캐리어 겉면에 긁힌 자국이 생긴 사례는 사진만으로 기능에 지장이 생긴 파손으로 보기 어려워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수리비가 다 나오지 않는 이유도 약관에 있다. 금감원 2024년 사례에서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돼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19만원을 청구했으나 10만원이 지급됐다. 약관상 보험금은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손해액)이고, 수리비에 들어간 부품값은 신품가액인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정해지므로, 신품과 중고품 가액의 차이를 뺀다는 것이었다. 오래 쓴 물건일수록 감가가 커진다.

  • 보상: 파손(기능에 지장 있는 손해) · 도난 · 강탈 — 자기부담금 공제
  • 제외: 부주의 분실, 현금 · 여권 · 쿠폰, 데이터 · 소프트웨어, 안경 ·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 단순 외관 손해
  • 도난: 경찰서 신고 → 도난 증명 서류
  • 수리비: 손해 발생 직전 상태 기준 — 부품 신품 · 중고 가액 차이를 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 남에게 끼친 손해, 그러나 빌린 물건은 빠진다

배상책임 담보는 여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 · 재산적 손해를 입혀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책임보험의 일반 구조와 같아서, 피보험자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상법 제719조),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상법 제723조 제3항은 보험자 동의 없이 한 합의라도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지만,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현지에서 배상 요구를 받으면 합의 전에 보험사에 알린다.

금감원이 정리한 제외 사유는 직무수행으로 생긴 배상책임(업무상 배상책임은 별도 보험 영역),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여행에 동행한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그리고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이다. 마지막이 가장 자주 부딪친다. 남에게 빌린 캐리어가 위탁수하물 운송 중 파손된 사례에서, 빌린 캐리어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이라 배상책임 담보로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한도가 낮은 휴대품 담보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됐다.

렌트한 레저 장비도 같은 문제에 걸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는 해외여행보험(배상책임 300만원)에 든 여행자가 현지에서 빌린 제트스키를 충돌로 파손해 임대인에게 6만 바트를 물어준 사안이다. 신청인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입을 맡긴 여행사 직원이 같은 계약을 반복 체결해 약관을 알았다고 추정되고 대리인이 안 것은 본인이 안 것으로 본다는 상법 제646조, 그 면책이 동종 배상책임 특약에 공통된 조항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 보상: 여행 중 타인의 신체 · 재물에 끼친 손해의 법률상 배상책임
  • 제외: 직무 중 배상책임, 동거 가족 · 동행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빌리거나 맡아 쓰던 물건(관리 재물)의 손해
  • 현지에서 배상 요구를 받으면: 사고 경위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남기고 합의 전에 보험사에 통지

여행 중단 추가비용 — 천재지변 · 전쟁으로 일찍 돌아올 때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같은 특약은 천재지변 · 전쟁 등으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든 비용을 보상한다. 금감원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미리 낸 운임 · 숙박비에서 추가로 생긴 비용(숙박비는 2박 이내)을 보상하므로, 환불받은 금액이 있으면 보상액에서 뺀다.

튀르키예 여행 중 지진으로 계획대로 여행할 수 없게 돼 새 항공권을 사서 귀국한 사례에서, 보험사는 처음 사 둔 귀국 항공권 가격과 긴급 귀국 항공권 가격의 차액을 지급했다. 반대로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중단으로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았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 보상 범위: 미리 낸 운임 · 숙박비에서 추가로 생긴 비용(숙박은 2박 이내), 환불받은 금액은 뺀다 — 원래 예약 · 새 결제 · 환불 내역을 함께 남긴다

여러 개 들었을 때 — 손해액을 넘어 받지 못한다

실제 손해를 메우는 담보(실손 치료비 · 휴대품 · 배상책임 · 지연비용)는 여러 계약에 들어도 손해액을 넘어 받을 수 없다. 금감원 예시로 A · B 두 회사에 같은 가입금액으로 여행자보험을 들고 해외 병원 치료비 100만원을 각각 청구하면 두 회사가 50만원씩 지급한다. 상법 제672조도 같은 목적 · 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계약이 있고 보험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계약자에게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 내용을 알리라고 한다.

카드에 딸린 여행자보험, 여행사 포괄계약, 직접 든 여행자보험이 겹치는 일이 흔하다. 청구할 때 다른 계약을 숨기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알린다. 정액 담보(사망 · 후유장해 등)는 이런 비례 구조가 아니라 각 계약의 약관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행사 잘못으로 다쳤을 때 — 내 보험과 별도로 여행사 책임

패키지(기획여행) 중 사고라면 여행자보험과 별개로 여행사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길이 있다. 대법원 2018다286550 은 여행사가 고른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귀국 요청에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사안에서,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들어 있고 현지 치료가 어려워 귀국할 필요가 있었다면 국내 환자 후송비 · 현지 체류비 · 국제전화요금 같은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다만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기질적 요인이 기여했다며 여행사 책임을 20%로 제한한 판단과 여행비용 반환 청구 배척은 유지됐다.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 책임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소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요추 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부대시설 이용도 여행계약의 내용이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 여행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기획여행 중 다쳤다면 두 갈래를 나눠 정리한다. 내 여행자보험(치료비 · 정액 담보)은 내 계약대로 청구하고, 여행사의 과실이나 이행보조자의 잘못이 있으면 여행사와 그 배상책임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한다. 여행계약서 · 상품 안내서에 적힌 일정 · 포함 서비스, 현지 사고 확인서, 귀국 권유 기록이 자료가 된다.

청구 순서와 서류

청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뒤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리는 데서 시작한다(표준약관의 지급사유 통지). 실손 표준약관은 외국에서 생긴 보험사고의 조사를 지급예정일을 넘길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어, 현지 서류가 빠지면 지급이 더 늦어진다. 그래서 사고 당일 현지에서 서류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담보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 아래 목록은 금감원 보도자료 · 분쟁사례에 나온 증빙을 담보별로 묶은 것이고, 회사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

  • 공통: 보험금 청구서, 보험증권(가입한 특약 · 보험기간 확인)
  • 치료비: 진단서 ·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 항공기 지연: 지연확인서, 항공권, 기다리며 쓴 비용 영수증(실손형)
  • 휴대품: 파손 부위 사진, 수리비 영수증, 도난이면 경찰서 신고로 받은 도난 증명 서류
  • 배상책임: 사고 경위, 피해자가 청구한 내용과 손해 자료 — 합의 전 보험사 통지
  • 여행 중단: 원래 · 새 항공권과 숙박 내역, 환불 내역, 중단 사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자보험 두 개 들면 두 배로 받나요?
실손 치료비 · 휴대품 · 배상책임처럼 실제 손해를 메우는 담보는 손해액을 넘어 받지 못하고 비례해서 나눠 받습니다. 금감원 예시로 같은 금액으로 두 회사에 가입하고 치료비 100만원을 청구하면 각 50만원입니다(상법 제672조). 사망 · 후유장해 같은 정액 담보는 각 약관대로 판단합니다.
Q. 항공기가 3시간 늦었는데 보상되나요?
가입한 방식과 약관의 시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지수형은 2시간 이상 지연부터 정액을 주는 상품이 소개됐고, 실손형은 약관이 정한 지연 시간(금감원 사례 약관은 4시간 등)을 넘고 기다리며 실제로 쓴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증권의 특약 이름과 시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Q. 항공편이 늦어 취소한 호텔 숙박비도 받을 수 있나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쓴 직접손해만 보상하고, 일정 변경 · 취소로 생긴 수수료나 미리 예약한 현지 숙박비 · 입장권 같은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 실제 경유지 연착으로 호텔을 취소한 숙박비 청구가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여행 중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여행자보험으로 되나요?
부주의로 잃어버린 분실은 휴대품손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매치기 등 도난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고, 파손이라면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과 신품 · 중고 부품 가액 차이를 뺀 손해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여행 중 안경이 깨졌는데 휴대품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금감원 분쟁사례에서 시력 교정용 안경은 콘택트렌즈 · 의치와 같은 신체보조장구로 보아 휴대품손해 특약의 보험 목적에서 빠진다고 안내됐습니다. 내 약관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 목록을 확인하세요.
Q. 빌린 물건(캐리어 · 렌트 장비)을 망가뜨렸는데 배상책임으로 되나요?
배상책임 담보는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빌린 캐리어 파손 사례와 현지에서 빌린 제트스키 파손 사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모두 이 면책이 문제가 됐습니다.
Q. 해외에서 패러글라이딩 · 스쿠버다이빙을 하다 다치면 보상되나요?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에서 고위험 스포츠 사고가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표준약관 문언은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의 해당 활동을 제외하는 형태여서, 내 약관이 어떤 문언을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공항 가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여행자보험이 되나요?
표준약관의 "해외여행 중"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는 보험료를 포함한 여행경비를 낸 뒤 출발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다친 여행자에게 보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보험기간 시작 시각은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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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