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쪽 경력 있으면 1차 면제된다던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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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쪽에서 몇 년 일했는데 면제 얘기를 듣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어떤 경력이 인정되는지 몇 년이 필요한지 찾아봐도 명확히 안 나오고요.
제 경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계획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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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1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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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시행규칙 기준으로 보험회사 · 보험협회 · 손해사정법인 · 농협중앙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를 5년 이상(2차 접수 첫날 기준, 두 기관 합산 가능) 한 경우 1차가 면제됩니다. "보험 쪽"이어도 손해사정 업무가 아니면 안 되고, 심사는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증명서로 보험개발원이 합니다. 이미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1차가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은 인터넷으로 경력 사항을 등록한 뒤 업무경력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certi.kidi.or.kr)와 금융감독원 공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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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