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에서 어떤 서류를 더 요청하세요 부족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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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는 "판단이 어려운 이유"에 맞춰 잡으세요. 치료 내용이 안 보이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필요성이 걸리면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 진단의 근거가 걸리면 검사 결과지, 사고 경위가 걸리면 초진 기록과 사고 관련 서류. 이렇게 "무엇을 확인하려는가"를 먼저 정하면 한 번에 요청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받는 건 과하지만, 진료기록지 하나로 판단하려다 두 번 부르는 게 더 고객께 부담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가"부터 정하라는 게 순서네요. 저는 서류 목록부터 생각해서 매번 헷갈렸는데 확인할 게 뭔지 적고 나서 서류를 고르면 훨씬 덜 부르게 될 것 같아요.
요청할 서류는 무엇을 확인하려는가에서 역산합니다. 출발점은 실손 표준약관이 사고증명서로 열거하는 문서입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입니다. 계산서만 있고 세부산정내역이 없으면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보완 요청이 나가고, 접수일 기산과 지급기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확인 목적별로 붙는 서류는 이렇게 갈립니다. 치료 내용이 안 보이면 세부산정내역, 입원 필요성이 걸리면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 진단 근거가 걸리면 검사 결과지와 판독지, 사고 경위가 걸리면 초진 기록입니다. 항목의 적정성이 의심되면 약관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회사가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활용할 경우 유사 사례를 먼저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확인요청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요청서에 확인 목적을 한 줄씩 적어 서류명과 짝지어 보내십시오.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 달리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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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