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근육성 사경 물리치료 건인데 담보 해당 여부가 난감합니다

지방출장· 조회 8
근육성 사경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영아 건입니다. 수술 없이 재활 위주라 어떤 담보에 걸리는지 난감합니다. 통원 실손인지 별도 담보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지 알고 싶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사고접수함

수술이 없는 재활 건은 진단명이 붙은 치료 목적 처방인지, 시행 주체가 의료기관인지가 실손 판단의 갈림길이에요. 진단서와 처방·치료 내역으로 치료 목적성을 확인하시고, 별도 진단비나 선천이상 담보가 걸리는지는 코드로 따로 봅니다. 담보를 하나로 뭉치지 말고 실손과 진단 담보를 나눠 보시길 권합니다.

커피세잔째

수술이 없는 재활 건은 실손과 정액 담보를 나눠 보시면 정리가 돼요. 실손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료인지와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를 보고, 진단비나 선천이상 담보는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 안에 확정 진단이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실손 쪽에서 확인할 것은 세부산정내역서의 칸입니다. 표준약관은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지 않으면 회사가 각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급여 절차를 거쳤어도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는 비급여에 포함한다고 적은 약관도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어느 칸에 적혔는지에 따라 어느 특약으로 가는지가 달라져요. 통원인지 입원인지도 약관 정의로 봅니다. 실손 약관은 입원을 의사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과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합니다. 통원이면 회차별 한도 조항이 따로 걸리고요. 그래서 모으실 자료는 진단서와 코드, 처방과 치료 내역, 세부산정내역서, 그리고 가입 약관의 담보 목록과 별표입니다. 이 넷을 대조하면 어느 담보에 걸리는지가 보입니다. 선천이상이나 재활 관련 담보가 따로 붙어 있는지도 증권에서 확인하시고 치료 내역의 시행 주체가 의료기관인지도 함께 보세요. 통원 회차와 한도는 세대마다 달라 가입 시기를 먼저 적어 두시면 대조가 빨라집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