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진단만으로 담보가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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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이 최종 진단인가요 아니면 원인 질환을 찾는 중의 경과 소견인가요? 확정 진단명과 분류코드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원인 찾는 중이라는 소견입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발달지연은 그 자체가 확정 진단이라기보다 상태 기술인 경우가 많아서, 진단 담보는 보통 확정 진단명과 분류코드를 요건으로 합니다. 지금처럼 원인 규명 중이라면 확정 진단이 나온 뒤에 담보 해당 여부를 보는 편이에요. 다만 치료·검사 과정의 실손이나 통원 담보는 별개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담보를 나눠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진단확정(약관이 정한 의사와 검사 방법으로 병명이 확정되는 것)은 서류에 무슨 말이 적혔는지가 아니라 약관이 요구한 방법을 갖췄는지로 봅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쓰고, 담보별 진단확정 조항이 누가 어떤 검사를 근거로 진단해야 하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 심장은 의사의 병력과 심전도·심장초음파, 뇌는 신경학적 검진과 영상검사처럼요. 발달지연은 이런 확정 진단명이라기보다 상태를 적은 표현인 경우가 많아서, 담보 판단은 확정 진단명과 분류코드가 나온 다음 단계가 되는 편이에요. 지금처럼 원인 규명 중이라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다만 담보를 하나로 묶어 보지는 마세요. 진단 담보와 별개로 검사·치료 과정의 실손이나 통원 담보는 요건이 다릅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할 수 있으니, 경과 소견인지 최종 진단인지도 발급 의사에게 문구로 확인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적혀 있는 만큼 확정 진단이 언제 나왔는지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판단은 거절과 다른 층이라,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서면으로 안내하는 방식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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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