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뇌전증 진단 건에서 담보와 진단 기준이 헷갈려 정리가 안 돼요
답변 3
해당 계약에 걸리는 담보가 뇌혈관질환 쪽인지 뇌 관련 진단비 쪽인지부터 구분되셨나요? 담보마다 대상 분류코드가 다릅니다.
뇌전증은 담보의 대상 분류코드에 들어오는지가 먼저예요. 뇌혈관질환 담보와 뇌질환 진단비 담보는 대상 코드 범위가 달라서, 진단서 코드를 각 담보 약관 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뇌파나 영상 소견은 진단 근거일 뿐 담보 판단의 출발점은 확정 진단명과 코드라고 보시는 편이 정리가 쉬워요.
뇌전증 건에서 담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건 뇌혈관질환 담보와 신경계 장해 담보가 서로 다른 축에 있어서예요. 진단비 담보는 별표의 코드 목록이 범위예요. 공개된 약관 기준으로 뇌출혈은 I60~I62, 뇌혈관질환은 I60~I69이고 뇌졸중은 회사마다 범위가 달라요. 뇌전증은 G40 계열이라 이 순환계통 코드 목록 안에 없으니, 뇌혈관질환 진단비 담보는 별표에 G 코드가 있는지로 갈려요. 반대로 후유장해 담보는 뇌전증을 직접 적어 뒀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에 뇌전증 발작을 두고 심한 70, 뚜렷한 40, 약간 10의 지급률로 나눠요. 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이고, 장해는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상태여야 하며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돼요. 장해지급률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정하되 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라요. 소아는 치료 반응에 따라 발작 빈도가 달라지니 판정 시기와 고정 여부가 쟁점이 돼요. 다음 행동은 각 담보 별표의 코드 목록 확인, 뇌파 · 영상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코드 확보, 장해 청구면 판정 시기 도래 여부와 발작 기록(빈도 · 약물 반응) 정리, 진단 전문의 요건에 맞는 진료과 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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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