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병으로 현지에서 치료받았는데 이것도 질병 담보로 보나요
답변 3
현지 기록에 진단이 질병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면 사고성 상해로 적혀 있나요? 그 기재부터 봐야 해요.
고산병을 질병으로 볼지 위험 활동 관련으로 볼지는 진단 내용과 약관 문구에 따라 갈려요. 질병 담보로 접수한다면 현지 진단명과 치료 내용이 핵심이고, 위험한 활동 제외 조항이 트레킹 같은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쪽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록과 조항을 대조한 뒤 어느 담보로 접수할지 정하세요.
위험한 활동 쪽부터 정리하면 걱정이 줄어드실 거예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상해 담보에서 따로 빼 두는 활동은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일반 트레킹은 이 열거에 없어요. 다만 여행자보험은 상품별 특약이라 그 증권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문언을 그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병이냐 상해냐는 현지 기록이 정합니다. 같은 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니, 넘어짐 같은 사고 없이 고도 적응 문제로 증상이 생겼다면 질병 담보 쪽 접수가 자연스럽습니다. 서류 쪽도 미리 챙기세요.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인정하니 현지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원본으로 받아 두시고, 증상 시작일과 시행한 처치가 적혔는지 귀국 전에 확인하세요. 영수증은 통화와 환율 기준일이 적힌 것으로 받아 두시면 정산이 수월합니다. 귀국 뒤에는 국내 진료 기록과 현지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두 기록의 진단명이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증상을 어떻게 달리 표현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에서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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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