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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결항으로 다음 날 출발했는데 숙박비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합의금노리는메기79· 조회 39
기상 문제로 항공편이 결항돼서 하루 더 묵고 다음 날 출발한 건입니다. 추가로 든 숙박비랑 식비를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여행자보험 담보인지 항공사에 받아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결항이랑 지연이 담보가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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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ksw

우선 결항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갈려요. 하나는 항공사의 배상이나 보상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하신 여행자보험 특약입니다. 두 곳에서 성격이 겹칠 수 있어서, 어느 쪽에서 무엇을 받는지 정리부터 하는 게 순서예요. 여행자보험 쪽은 항공기 지연·결항 관련 특약이 가입돼 있는지, 그 특약이 숙박·식비 같은 추가 비용을 실비로 보는지 정액으로 보는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항과 지연을 같은 조항에서 다루는 상품도 있고 나누는 상품도 있어서 문구를 봐야 하고요. 기상 같은 사유가 담보에서 빠지는지도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항공사에서 먼저 제공한 숙박이 있으면 중복 보상 문제도 생기니, 항공사 안내와 특약 조항을 나란히 놓고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좀비

두 갈래를 나눠 정리하시는 게 먼저예요. 하나는 항공사가 운송계약에 따라 지는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한 여행 관련 특약이 정한 지급사유입니다. 성격이 겹칠 수 있어서 어느 쪽에서 무엇을 받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중복 문제가 뒤에 생깁니다. 특약 쪽은 조항 문언으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결항과 지연을 같은 조항에서 다루는지 나누는지, 숙박비와 식비 같은 추가 비용을 실제 든 금액으로 보는지 정액으로 보는지, 기상 같은 사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 있는지입니다. 상품마다 구성이 달라서 담보 이름만으로는 갈리지 않아요. 절차는 표준약관의 뼈대와 같습니다. 청구서와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접수하고,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확인이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안내받습니다. 항공사 안내문과 결항 증명, 숙박·식비 영수증을 함께 내시고,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항공사에서 숙박을 먼저 제공받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내셔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두 곳에서 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항 사유가 적힌 증명서는 항공사에 따로 요청해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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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