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도난당했다는데 이건 보상이 안 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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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휴대품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목적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괄로 안 된다고 단정하진 마세요. 상품에 따라 여행 중 도난당한 현금을 별도 한도로 보는 특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휴대품 조항의 제외 목록과 함께 현금 관련 별도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한 뒤에 안내하는 게 안전해요.
현금 별도 담보가 있는지부터 증권 다시 보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도난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금이라는 목적물의 성격 때문이라는 걸 짚어 주세요. 물건은 감정과 증빙으로 손해를 특정할 수 있는데 현금은 입증이 어려워 제외되는 구조라, 이 부분을 약관 문구와 함께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설명 근거를 약관 해석 조항에 두시면 말이 단단해져요. 표준약관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현금이 안 된다는 설명도 담보 조항이나 보상하지 않는 목적물 목록에 그런 문언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관행으로 빼는 건 이 조항과 어긋나요. 그래서 볼 자리는 세 곳입니다. 휴대품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이 목적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상하지 않는 목적물 목록에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여행 중 도난당한 현금을 별도 한도로 보는 특약이 증권에 붙어 있는지입니다. 담보별 자기부담금과 1점당 한도도 같은 표에서 확인하시고요. 고객께 설명하실 때는 도난이라서가 아니라 목적물의 성격 때문이라는 점과, 손해를 특정할 증빙이 무엇인지를 함께 짚어 주세요. 경찰 신고 접수증과 분실 경위서, 인출 기록 같은 자료는 어느 담보로 가든 공통으로 필요하고, 해외 사고면 현지 경찰 신고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담보별 한도와 자기부담금까지 같은 표에 적어 두시면 안내가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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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