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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대물배상)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 교통사고 휴대폰 파손 · 오토바이 헬멧 보상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기준 인명보호장구와 훼손된 소지품만 피해자 1인당 일정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휴대품을 통상 몸에 지니는 현금 · 유가증권 · 손목시계 · 귀금속 · 장신구 같은 물품으로, 소지품을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것(휴대전화기 · 노트북 · 카메라 · 핸드백 · 서류가방 · 골프채 등)으로 정의한다.

대물배상 면책(제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의 서화 · 골동품 · 미술품과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쓰되, 탑승자 신체를 보호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바이크 전용 슈트 · 에어백 등)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분실 · 도난 소지품은 빼고, 훼손된 소지품만 같은 한도에서 보상한다.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같은 일반의류는 인명보호장구에서 제외된다. 파손된 물건이 휴대품인지 소지품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므로 물건의 종류부터 확인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용어의 정의) 제16호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 …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 제4호 · 제5호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휴대품인가 소지품인가. 같은 물건이라도 분류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약관 예시상 손목시계 · 귀금속 · 현금은 휴대품(면책), 휴대전화기 · 노트북 · 카메라 · 핸드백은 소지품(훼손 시 한도 내 보상)이다. 예시에 없는 물건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다퉈진다.
  • 2훼손인가 분실 · 도난인가. 소지품은 훼손된 경우만 보상한다. 사고 현장에서 없어진 물건은 분실 · 도난으로 보아 면책될 수 있다.
  • 3인명보호장구의 범위. 약관은 승차용 안전모와 전용의류(바이크 전용 슈트 · 에어백 등)로 정하고,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같은 일반의류를 뺀다. 보호 기능이 들어간 의류인지가 쟁점이다.
  • 4실제 손해의 산정. 한도 안에서도 “실제 손해”를 보상하므로 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가 반영될 수 있다. 구입 시기 · 가격 자료가 있느냐가 금액을 좌우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파손 · 분실된 물건을 목록으로 만들고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약관 예시와 대조한다.
  • 훼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견적이나 구입 영수증 · 구입 시기 자료를 모은다.
  • 인명보호장구라면 인증 표시 · 제품 사양(보호 기능)을 확인한다.
  • 피해자 1인당 한도(clause 참조)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 문제로 남는지 따로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대물배상)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표준약관 기준 인명보호장구와 훼손된 소지품만 피해자 1인당 일정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Q.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대물배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휴대품인가 소지품인가. 같은 물건이라도 분류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약관 예시상 손목시계 · 귀금속 · 현금은 휴대품(면책), 휴대전화기 · 노트북 · 카메라 · 핸드백은 소지품(훼손 시 한도 내 보상)이다. 예시에 없는 물건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다퉈진다. 훼손인가 분실 · 도난인가. 소지품은 훼손된 경우만 보상한다. 사고 현장에서 없어진 물건은 분실 · 도난으로 보아 면책될 수 있다. 인명보호장구의 범위. 약관은 승차용 안전모와 전용의류(바이크 전용 슈트 · 에어백 등)로 정하고,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같은 일반의류를 뺀다. 보호 기능이 들어간 의류인지가 쟁점이다.
Q.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대물배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파손 · 분실된 물건을 목록으로 만들고 휴대품 · 소지품 · 인명보호장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약관 예시와 대조한다. 3. 훼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견적이나 구입 영수증 · 구입 시기 자료를 모은다. 4. 인명보호장구라면 인증 표시 · 제품 사양(보호 기능)을 확인한다. 5. 피해자 1인당 한도(clause 참조)를 넘는 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일반 손해배상 문제로 남는지 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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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