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휴대품을 통상 몸에 지니는 현금 · 유가증권 · 손목시계 · 귀금속 · 장신구 같은 물품으로, 소지품을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것(휴대전화기 · 노트북 · 카메라 · 핸드백 · 서류가방 · 골프채 등)으로 정의한다.
대물배상 면책(제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의 서화 · 골동품 · 미술품과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쓰되, 탑승자 신체를 보호하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바이크 전용 슈트 · 에어백 등)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분실 · 도난 소지품은 빼고, 훼손된 소지품만 같은 한도에서 보상한다.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같은 일반의류는 인명보호장구에서 제외된다. 파손된 물건이 휴대품인지 소지품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므로 물건의 종류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