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에 없는 코드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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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하나는 약관 분류표가 기준으로 삼은 분류 차수와 진단서에 쓰인 코드의 차수가 같은지입니다. 개정으로 코드가 바뀌었으면 표에서 안 보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표가 범위 형식인지 나열 형식인지고요. 둘 다 확인했는데도 없으면 그 사실을 정리해 두고 회사에 조문을 특정해 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차수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혹시 진단서 코드가 알파벳 한 글자에 숫자 두 자리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자릿수가 긴가요? 자릿수에 따라 찾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분류표에서 코드가 안 보일 때 확인할 것은 분류 차수, 개정 대응 문구, 표의 형식 셋이다. 분류 차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몇 년 간격으로 개정돼 지금은 제9차(KCD-9, 2026년 1월 시행)가 쓰이고, 그 전 차수들도 각각 시행 시점이 다르다. 약관 별표는 특정 차수를 인용하고, 진단서 코드는 진단 시점의 차수로 적힌다. 개정으로 코드가 신설·이동·삭제됐으면 표에 없는 게 정상이다. 개정 대응 문구. 약관 별표 하단에는 대개 특정 차수 개정 이후 보장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하고, 진단 당시 분류로 판단된 것은 이후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 이 문구가 있으면 표에 없는 새 코드도 진단 당시 분류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로 판단하게 돼 있다. 표의 형식. 뇌혈관질환처럼 I60~I69 범위로 적는 표와, 암처럼 C00-C14, C15-C26 식으로 블록을 나열하고 D45, D46 같은 개별 코드를 덧붙이는 표가 있다. 나열형은 빠진 블록이 의도된 제외일 수 있다. 안 보이는 코드가 다른 담보의 별표에 있는지 확인한다. 절차. 별표가 인용한 차수와 진단서 코드의 차수를 적는다. 개정 대응 문구를 옮겨 적는다. 형식을 맞춰 다시 찾는다. 그래도 없으면 조문과 별표 항목을 특정해 회사에 서면 질의하고 회신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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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