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류까지 적힌 코드에서 소수점 뒤가 중요한지 궁금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약관이 어떻게 적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별표에 앞자리만 적고 그 하위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붙은 경우도 있고, 세분류를 하나씩 열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별표의 표기 방식과 그 위아래 설명 문구를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계약에서 이랬으니 여기도 그렇겠지로 넘어가시면 위험합니다.
별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전부인 사안입니다. 약관 별표는 대체로 세 방식 중 하나로 적힙니다. 분류 항목을 세분류까지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 상위 코드만 적고 그 하위 분류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덧붙이는 방식, 구간으로 묶어 적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소수점 뒤 자리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표 안의 코드만 보지 마시고 표 위아래의 설명 문구까지 읽으십시오. 인용한 분류 판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약관 분류표는 특정 개정판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인용하고 보장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한다는 문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이 바뀌면서 세분류가 신설되거나 통합된 항목이 있으므로 진단 시점과 인용 판을 같이 적어 두어야 설명이 됩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진단서의 코드를 전체 자리까지 그대로 옮겨 적고, 별표의 해당 줄과 설명 문구를 함께 인용하고, 두 문서의 표기 방식이 다르면 발급 의사에게 코드 부여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다른 계약의 선례를 그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코드가 바뀐 이력이 있다면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세분류의 신설이나 통합은 별표 대조의 전제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