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대리로 청구하신 건인데 위임 서류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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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범위를 뭉뚱그리지 마시고 항목별로 적힌 양식을 쓰세요. 의무기록 발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수령은 서로 다른 권한이라 하나로 묶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회사에 표준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시고 없으면 팀장님께 확인받고 진행하세요.
항목별로 나뉜 양식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권한이 서로 다른 세 가지를 한 장에 묶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의무기록 발급, 보험금 청구, 보험금 수령은 각각 다른 권한이라 항목별로 나뉜 양식을 쓰셔야 합니다. 표준약관 청구 조항은 신분증 항목에서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을 포함한다고 적고, 청구권자가 여럿이면 대표자를 1명 지정해 그 대표자가 나머지를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둡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별도 절차예요.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까지 볼 계획이면 시점도 챙기세요. 장해분류표는 뇌졸중과 뇌손상을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지속 치료한 뒤 평가하도록 하고, 진단 전문의를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로 정합니다. 회사에 표준 양식이 있으면 그것부터 쓰시고, 없으면 항목별로 줄을 나눠 어느 권한을 어디까지 위임하는지 적으세요. 보험금 수령 계좌를 자녀분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해 두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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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