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결찰술 청구 처음 받아봐서 어디부터 볼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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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관 분류표가 술식명 열거식인가요 아니면 항목별 성격으로 묶는 방식인가요?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서요.
열거식에 가깝고 뒤에 기타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열거식에 기타 항목이 있으면 그 기타 항목의 범위 문구를 정확히 읽으세요. 열거되지 않은 술식 전부를 담는 문구인지 특정 성격만 담는 문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수술기록에서 절개 유무와 삽입물 유무를 뽑아 두시면 어느 쪽이든 근거가 됩니다.
처음 보는 술식이면 이름을 찾기 전에 약관이 수술을 어떻게 적었는지부터 보면 순서가 잡히는 것 같아요. 표준약관에는 수술의 정의가 없고 개별 상품 약관에 있는데, 절단 · 절제 등의 조작을 요구하는 정의형과 항목을 열거한 수술분류표형으로 나뉘어요. 열거형은 표에 있어야 하고 이름이 없으면 기타 항목의 범위 문구로 가고, 정의형은 명칭이 아니라 시술의 실질을 봐요. 금감원도 2024년 12월 안내에서 수술비는 절단 · 절제 등 조작이 있어야 하며 관상동맥조영술 · 체외충격파 · 단순 봉합 같은 처치는 수술이 아니라고 정리했어요. 결찰(조직이나 관을 실이나 기구로 묶는 것)은 절개나 절제와 다른 조작이라, 정의형이라면 그 약관이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었는지, 신의료기술 기법을 수술로 간주하는 문구가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재료는 수술기록지예요. 마취 방법, 사용 기구, 절개 유무, 삽입물 유무, 조작 내용을 뽑아 두면 어느 유형의 약관이든 대조가 돼요. 세부내역서의 수술료 · 처치료 항목과 심평원 청구코드도 표의 항목명과 나란히 놓을 자료예요. 약관 조문 유형을 확인하고 수술기록과 세부내역서를 대조한 결과를 조문 근거와 함께 남기세요. 수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언과 기록을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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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