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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최근 석 달 안에 검사받으라는 말 들은 것도 알릴 항목인지 궁금해요

합의금노리는피보험자· 조회 18
청약서 문항 중에 최근 몇 개월 안에 의사에게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는지 묻는 게 있습니다. 고객은 검사를 받으라는 말만 듣고 실제로는 안 받았다고 하세요. 받으라는 권유도 이 문항에 들어가는 건지 문구만 봐서는 판단이 안 서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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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청약서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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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항이 검사를 받았는지만 묻나요 아니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도 같이 묻나요?

모과

대부분의 표준 질문표는 두 가지를 나눠서 묻는 구조입니다. 받은 사실과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별도 문항으로 있거나 한 문항 안에 병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문구를 토씨까지 옮겨 적어놓고 그 문항이 무엇을 묻는지 확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문구를 읽지 않고 상식으로 판단하면 매번 틀립니다.

합의금노리는피보험자

문항 문구 그대로 옮겨 적어봤더니 두 개가 병렬이었네요.

문서스캔중

문항이 무엇을 묻는지가 의무의 범위를 정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조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적고,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고 조문이 직접 밝힙니다. 그래서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는지"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지"는 문항이 나눠 묻고 있는지 아니면 한 문항에 병렬로 들어 있는지를 원문 그대로 옮겨 적어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반의 효과도 같은 약관에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보험 가입 내역에 관한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항도 있습니다. 진단계약이면 건강진단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단서도 같은 조문에 붙어 있으니 청약일과 진단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문구가 여전히 갈리면 회사에 질의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판단이 애매한 사실은 빼지 말고 기재한 뒤 인수 심사를 받으시라고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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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