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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보험 청약서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 청약서 자필서명 · 청약서 대리 작성

청약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질문표가 들어 있다. 보험회사는 청약 후 약관과 함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3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회사가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교부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문자 등)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청약서는 분쟁에서 양쪽의 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3다18494 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72호는 청약서에 특정 위험만 체크돼 있어도 계약자가 작성 · 날인하지 않았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면 담보를 좁히는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제39조 제2항).

금감원은 브리핑 · 박람회 영업 유의사항(2026-09-21)에서 청약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라고 안내한다.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대신 청약하게 하면 계약서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썼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72호는 청약서에 특정 위험만 체크돼 있어도 계약자가 작성 · 날인하지 않았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면 담보를 좁히는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설계사가 대신 작성 · 체크한 청약서는 효력과 증명력이 다퉈진다.
  • 2질문표 답변의 무게. 대법원 2003다18494 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질문표가 묻지 않은 사항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분쟁조정도 이어졌다 — 질문 문언이 무엇을 물었는지가 기준이다.
  • 3자필서명 누락과 취소. 자필서명 · 약관 교부 · 중요 내용 설명 중 하나가 빠지면 성립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전화 가입은 요건을 갖추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 어떤 경로로 청약했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자청약이면 청약 화면 사본)를 받았는지, 질문표 답변이 본인이 한 답과 같은지 확인한다.
  • 청약서의 자필서명이 본인 · 피보험자 것인지 확인한다 — 타인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따로 필요하다.
  • 청약을 설계사에게 맡겼다면 어떤 문항을 누가 입력했는지 기억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이란 무엇인가요?
청약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질문표가 들어 있다. 보험회사는 청약 후 약관과 함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Q.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썼는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72호는 청약서에 특정 위험만 체크돼 있어도 계약자가 작성 · 날인하지 않았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면 담보를 좁히는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설계사가 대신 작성 · 체크한 청약서는 효력과 증명력이 다퉈진다. 질문표 답변의 무게. 대법원 2003다18494 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했다. 반대로 질문표가 묻지 않은 사항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분쟁조정도 이어졌다 — 질문 문언이 무엇을 물었는지가 기준이다. 자필서명 누락과 취소. 자필서명 · 약관 교부 · 중요 내용 설명 중 하나가 빠지면 성립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전화 가입은 요건을 갖추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 어떤 경로로 청약했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Q. 청약서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전자청약이면 청약 화면 사본)를 받았는지, 질문표 답변이 본인이 한 답과 같은지 확인한다. 3. 청약서의 자필서명이 본인 · 피보험자 것인지 확인한다 — 타인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따로 필요하다. 4. 청약을 설계사에게 맡겼다면 어떤 문항을 누가 입력했는지 기억과 메시지 기록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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