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3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회사가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교부 · 우편 또는 전자우편 · 문자 등)으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으면 계약자가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청약서는 분쟁에서 양쪽의 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3다18494 는 청약서 질문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했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3-72호는 청약서에 특정 위험만 체크돼 있어도 계약자가 작성 · 날인하지 않았고 사본도 받지 못했다면 담보를 좁히는 개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제공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제39조 제2항).
금감원은 브리핑 · 박람회 영업 유의사항(2026-09-21)에서 청약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라고 안내한다.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대신 청약하게 하면 계약서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