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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방 종합병원 기록이 부실해서 코드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약관정독하는두더지· 조회 77
기록 사본을 받았는데 경과기록이 몇 줄뿐입니다. 판독지도 짧게만 적혀 있고요. 코드는 붙어 있는데 그 근거가 기록에 안 보여서 이 상태로 뭘 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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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hj0707

기록이 얇으면 영상 원본과 검사 결과지 쪽을 보시는 게 다음 수순입니다. 영상 자료 자체를 복사해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서 재판독을 받는 경로도 있어요. 그리고 이후 전원했거나 추적 진료를 받은 기관이 있으면 그쪽 기록이 더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얇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정리해 남겨 두세요.

약관정독하는두더지

전원 이후 기관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완요청받은일개미26

기록이 얇을 때 챙길 수 있는 근거는 세 갈래인 것 같아요. 첫째는 영상과 검사 결과지예요. 코드가 붙는 진단비 담보는 그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진단확정 요건을 정하는데, 공개된 약관을 보면 병력과 검진에 CT · MRI · 혈관조영 같은 검사를 근거로 삼도록 돼 있어요. 판독지(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을 읽고 소견을 적은 문서)가 짧아도 영상 원본을 사본으로 받아 두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읽힐 수 있어요. 둘째는 열람 권리예요.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 ·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인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돼요. 경과기록만이 아니라 간호기록 · 검사 결과지 · 판독지를 항목별로 특정해 청구하면 빠진 문서가 드러나요. 셋째는 진단서 자체예요.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지 못해요. 코드를 바꿔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진단의 근거 검사와 검사일을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문구가 맞아요. 의견이 갈리면 표준약관은 수익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전문의를 제3자로 함께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요. 담보 해당 여부는 모은 기록을 약관 정의와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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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